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10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대의원제를 무력화하는 대신 권리당원(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의 권한을 크게 강화하는 내용의 혁신안을 10일 발표하고 51일간의 활동을 종료했다. 친이재명계와 강성 당원들의 요구가 대폭 반영된 혁신안에 비이재명계는 강하게 반발해, 최종 채택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50만 권리당원, 168명 의원이 있는 민주당이 이 정부를 견제하고 국민의 삶을 책임지게 만드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 같은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당대표·최고위원 선출 시 ‘권리당원 투표 70%, 국민여론조사 30%’를 반영하자고 제안했다. 현 당헌·당규에는 ‘권리당원 40%, 대의원 30%, 국민여론조사 25%, 일반당원 5%’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의원과 일반당원 반영을 제외한 것이다. 혁신위는 또 현재 지역위원장이 임명하는 대의원을 권리당원이 직접 선출하도록 제안했다.
국회의원 후보 공천 때 현역 의원 평가 기준도 강화했다. 현재 규정은 현역 의원 평가 점수가 하위 20%인 의원이 후보자 경선에 참여할 경우 해당 의원이 경선에서 얻은 표의 20%를 깎는데, 이를 더 폭넓게 적용해 하위 10%까지는 경선 득표의 40%를, 20%까지는 30%를, 30%까지는 20%를 감산하자고 했다. 또 공직자윤리법 등에서 정한 공직윤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의원은 공천에서 배제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혁신위는 초저출생·초고령화, 기후 등 미래특별의제를 지정하고, 국회의원 후보의 20%를 미래대표성을 갖춘 인물들로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또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정책 최고위원’ 2명을 지명직으로 배정하고 18개 부처별 ‘책임 국회의원’을 1명씩 두는 ‘예비내각’(섀도캐비닛) 구성을 제안했다.
혁신위는 혁신안과 별개로 “수차례 의원직·의회직·당직을 두루 맡으며 정치 발전에 헌신하신 분들 중 후진을 위해 용퇴를 결단하실 분들은 당의 미래를 위해 과감히 나서주기 바란다”며 중진 이상 의원·정치인들의 불출마를 촉구했다.
당헌·당규 개정을 필요로 하는 이번 혁신안은 오는 16일 의원총회, 28~29일 민주당 의원 워크숍 등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우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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