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방송>(KBS) 수신료 분리징수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열어 티브이(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징수하는 내용이 담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머리발언에서 “수신료 분리징수는 현재의 납부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국민의 목소리에서부터 시작됐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에서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문제에 귀 기울이고 이를 수정하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 재가 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바로 시행된다. 현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이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개정안을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