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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수사기관과 한몸’ 전방위 사정몰이 중심에 선 ‘유병호 감사원’

등록 2023-07-03 05:00수정 2023-07-03 18:01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6월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6월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전 정부와 야당은 물론 노동조합, 시민단체, 사교육 업계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 사정 몰이를 하는 중심에는 감사원이 있다. 감사원은 최고의결기구이자 합의제 기구인 감사위원회의(감사위)를 건너뛰고, 사무총장(유병호)의 손발 구실을 하는 특별조사국을 동원하는 등 ‘월권’을 서슴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최근 논란이 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를 비롯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비영리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감사 등은 모두 감사원 특별조사국이 진행했다. 통상 감사원 감사는 사무처가 연초에 ‘연간감사계획’을 세우고 감사위가 최종 의결해 확정하는데, 특별조사국 감사는 감사위 의결 없이 이뤄진다.

감사위 문턱을 피하는 다른 방법은 ‘공익감사청구’다. 국민이 직접 감사를 청구하는 ‘국민감사청구’의 경우 외부위원이 포함된 심사위에서 감사 개시를 결정하지만, 비영리 민간단체, 공공기관장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이가 청구하는 공익감사청구는 사무처가 감사 개시를 결정하기 때문에 감사원의 ‘정치적’ 판단에 크게 좌우된다. 전현희 전 위원장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설립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전공대) 설립 적법성 감사 등이 대표적인 공익감사청구 사례였다. 이런 무소불위식 감사는 ‘먼지털기’식으로 끝나기 일쑤였다. 사무처는 수사기관과 협조를 할 때도 자주 감사위를 ‘패싱’했다는 얘기까지 전해진다.

감사원은 윤 대통령 당선 직후인 지난해 4월4일 새로운 감사사무처리규칙을 만들기도 했다. ‘범죄 혐의가 확실하진 않으나 수사에 참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감사위 의결 없이 수사기관에 수사참고자료를 보낼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 조항은 그간 ‘내부 지침’으로만 존재했는데, 감사사무처리규칙으로 공식화하면서 감사원과 수사기관을 사실상 한몸으로 만들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감사원은 또 지난해 7월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을 개정해, 국무총리에게 감사원 감사청구권을 부여했다. 행정부가 원하는 감사원 감사를 시행하게 하는 통로를 넓힌 셈이다.

감사원의 이런 ‘오만한 일 처리’의 배후로는 사무처 수장인 유병호 사무총장이 지목된다. 감사원 안팎에서는 유 사무총장이 최재해 감사원장보다 강한 실권을 쥐고 감사원을 쥐락펴락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은 감사원을 대통령 소속하의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업무 성격상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이 요구된다”며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해선 (수사참고자료 제공 등) 감사의 효율성보다는 신중하고 공정한 감사를 해야 한다. 감사원을 합의제 기관으로 둔 이유”라고 말했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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