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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김기현 “문재인 정부 ‘KBS·MBC 장악 시도’ 수사해야”

등록 2023-07-02 21:47수정 2023-07-02 21:52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30일 국회에서 열린 청년정책네트워크 3호 정책 ‘개인정보 알.파.고(알림, 파기, 고지)’ 발표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30일 국회에서 열린 청년정책네트워크 3호 정책 ‘개인정보 알.파.고(알림, 파기, 고지)’ 발표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문재인 정부 시절 <한국방송>(KBS) 등 공영방송 사장 해임 과정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 처분을 재가한 데 이어, 대통령실이 한국방송의 주요 재원인 수신료까지 손보겠다고 나선 상황이어서 ‘방송 장악 시도’라는 비판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6월29일 대법원은 2018년 고대영 당시 케이비에스 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며 “문재인 정권은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고 사장을 무작정 쫓아내기 위해 케이비에스 이사회 구도를 불법적으로 바꾸는 짓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고 사장과 강규형 이사의 해임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사람은 바로 현 김의철 사장”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해임 과정의) 위법성이 확인된 이상 김 사장을 포함해 당시 해임을 주도한 인사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그 불법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따져 묻는 것이 케이비에스의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이라며 “같은 시기에 더불어민주당 방송 장악 문건에 따라 자행됐던 김장겸 전 <문화방송>(MBC) 사장의 부당한 해임 과정도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공영방송 장악) 기획자와 실행자들을 발본색원해 반드시 단죄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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