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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당정 신상공개 범죄 확대하기로…‘머그샷’ 공개도 추진

등록 2023-06-18 21:32수정 2023-06-19 02:44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 서울공관에서 당정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 서울공관에서 당정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18일 범죄자 신상공개 대상 범죄를 테러와 마약, 아동 대상 성범죄, 불특정인 대상 범죄까지 늘리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별법에는 신상공개의 실효성을 높이려 범죄자의 현재 모습을 보여주는 ‘머그샷’(범죄자의 현재 인상착의를 기록한 사진) 공개 조항도 담을 예정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법무부장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중대 범죄자 신상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을 의원입법 형식으로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현재 △살인 △강도 △흉기를 동원한 성폭행 혐의 피의자 등에 대해 적용하는 신상공개 대상 범죄를 △아동 성범죄 △불특정인 대상 무차별 범죄 △내란·외환·테러·마약 등의 중대 범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피고인도 공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특히, 당정은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 범죄자는 결정일 30일 이내 모습을 머그샷으로 공개하고, 수사기관이 범죄자의 얼굴을 촬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특별법에 마련하기로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당정 뒤 “현재 특정 강력 범죄에 한해 제한적으로 (범죄자) 신상이 공개되는 것은 지금 시대상황에 굉장히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이 기회에 신상공개 기준을 정하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재정립하는 차원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입법의 키’를 쥔 민주당은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정책위원회 등에서 종합적으로 논의해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정은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출과 관련해 해양 방사능 조사 지점을 기존 92개에서 200개로 확대하고, 세슘·삼중수소 농도 분석 주기를 현행 1~3개월에서 격주 단위로 단축하기로 했다. 또 수산물 위판 물량의 80% 이상을 처리하는 대형 위판장 43곳에 국내산 모든 어종의 검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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