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기소된 피고인도 신상공개 대상으로 올리는 등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방지 3법’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박대출 의원은 ‘부산 돌려차기 강간살인미수 사건’을 계기로 특정강력범죄 처벌 특례법(특강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민사소송법(민소법) 일부개정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들 개정안에는 국민의힘 의원 25명이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피의자뿐 아니라 기소된 피고인도 신상공개가 가능하도록 신상공개 대상 확대(특강법 개정안) △현행 신상공개 요건에 ‘여성·청소년 대상 강력범죄’ 추가(특강법 개정안)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보복범죄 가중처벌 및 피해자를 해할 의사를 공공연히 표시하는 경우도 처벌 대상에 포함(특가법 개정안)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사송을 제기한 경우 피해자 주소 등 개인정보 미제공(민소법 개정안) 등이다.
‘부산 돌려차기 강간살인미수 사건’은 지난해 5월 30대 남성 ㄱ씨가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따라가 돌려차기로 뒤통수를 가격하고 의식을 잃은 피해자에게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강간살인미수 등)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다. 피해자는 ㄱ씨의 신상공개를 청원했지만, ㄱ씨는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신분이라 신상공개 대상이 아니었다. 부산고법 형사 2-1부(재판장 최환)는 지난 12일 ㄱ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박 의원은 “대표 발의한 3개 개정안은 우선 시급하게 정비가 필요한 법령에 대한 일차적 절차이며, 추후 고위 당정협의 등을 통해 피해자 보호와 신상정보 공개 관련 규정 등 보다 심도 깊은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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