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사회보장전략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계기로 “여성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서면 브리핑 자료를 내어,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법무부에 이런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5월 부산 서면에서 경호업체 직원 출신 30대 남성이 귀가하던 초면의 20대 여성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사건의 이날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나온 지시다. 최근 피해 여성은 경찰·검찰에 가해자의 신상공개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고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호소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가해자에게 징역 3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명령 20년을 구형했다. 이어 피해자 쪽은 재판부가 가해자에게 형량을 선고하면서 신상정보 공개 명령도 함께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별도로 이달 초 한 유튜버와 정치인 등이 가해자 사진과 실명, 생년월일, 출생지 등을 공개해 ‘공익 목적’의 신상 공개인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