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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한덕수, 윤 대통령에 양곡관리법 거부권 건의…“쌀 강제매수법”

등록 2023-03-29 16:33수정 2023-03-30 02:45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을 “쌀 강제매수법”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다음달 4일로 예상되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앞두고 여론전을 강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며 “양곡관리법은 우리 국민이 쌀을 얼마나 소비하느냐와 상관없이 농민이 초과 생산할 쌀을 정부가 다 사들여야 한다는 남은 쌀 강제매수법이다”며 “정부는 우리 쌀 산업의 발전과 농업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를 대통령께 건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양곡관리법이 △시장의 수급조절 기능을 마비시키고 △쌀 수매를 하는 데 연간 1조원 이상의 재정 부담이 있으며 △식량 안보를 위해서는 자급률이 높은 쌀보다 해외 수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밀·콩 등 다른 작물 생산을 늘릴 필요가 있다”면서 “개정안은 국민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 실패가 예정된 길로 정부는 차마 갈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23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법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이상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도록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한 양곡관리법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정부가 점점 더 많은 쌀 의무 매입해야 하고 재정을 더 많이 투입해야 한다. 이 법안은 한국 농업을 장기적으로 망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이 다음달 4일로 예상되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앞서 명분 쌓기에 나선 것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국회가 다시 통과시키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현재 국민의힘 의석은 115석이어서 재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새로운 개정안을 재발의하려고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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