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정부의 첫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 “민생 앞에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초당적 협력과 조속한 처리를 간곡하게 당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법인세법과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1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12월 임시국회에서 국정과제 및 주요 민생 현안에 대한 법안들이 최대한 처리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마지막까지 여야 의원들에게 법 취지 등을 최대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특히 “법인세법은 대기업만의 감세가 아닌 모든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를 늘려 민간중심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며, 한전법 개정안은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는 한국전력의 유동성 확보를 통해 국민의 전기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만큼 이번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법인세법과 관련해 별도 입장을 내고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 부대변인은 “법인세 인하는 특정 기업에 그 혜택이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소액 주주와 근로자, 협력업체 등 국민 대다수에게 그 혜택이 돌아간다”며 “중소기업을 비롯해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덜어주면 투자와 고용이 늘고 임금 상승, 주주 배당이 확대돼 경제 전체가 선순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법인세 인하안을 ‘초부자’ 감세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을 반박한 것이다.
이 부대변인은 그러면서 “현재 지방세를 포함한 법인세 최고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23.2%, 한국이 27.5%다. 주변국을 살펴보면 홍콩이 16.5%, 싱가포르가 17.0%, 대만 20.0%로 우리나라보다 낮다”며 “글로벌 경제 둔화 상황에서 위기를 극복하려면 해외 기업의 투자를 유치해야 한다. 지금과 같이 주변국과 비교해 조세 경쟁력이 떨어지면 투자유치 경쟁력도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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