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5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이상직 전 의원의 지역구인 전북 전주을에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12일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내년 4월에 있는 전주을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 민주당은 그 지역에 후보를 공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안 대변인은 “현재 당헌·당규가 포괄적 과잉 규정으로 이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관해 여러 의견이 있었다”면서도 “현재의 규정과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해 이번에는 공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당헌 96조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이 전 의원은 지난 5월 대법원에서 21대 국회의원 선거 전 당내 경선 과정에서 허위 응답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당원에게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판결받고 의원직을 박탈(당선 무효)당했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