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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상직 당선무효 확정…공직선거법 위반 징역형

등록 2022-05-12 10:29수정 2022-05-12 15:04

유권자에 물품 제공하고 허위사실 유포 등
이상직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이상직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이상직 의원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화 된다.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인 2019년 1~9월 3차례에 걸쳐 전통술과 책자 등 26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시의원 등과 공모해 지난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일반당원과 권리당원들에게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하고, 인터넷 방송과 선거 공보물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은 이 의원의 혐의를 인정하며 징역 1년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의원 범행은 선거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방해할 위험성이 있다. 정당 내 민주주의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크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날 대법원도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앞서 자신이 창업한 이스타항공의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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