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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 횡령·배임’ 이상직, 항소심도 징역 6년

등록 2022-12-07 15:47수정 2022-12-07 16:21

지난해 4월 재판을 받기 위해 전주지방법원에 들어서는 이상직 전 의원. 박임근 기자
지난해 4월 재판을 받기 위해 전주지방법원에 들어서는 이상직 전 의원. 박임근 기자

수백억원대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상직 전 의원(이스타항공 전 최대주주)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백강진)는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스타항공 최고 경영자로서 기본적인 책임과 역할을 저버리고 그룹 내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 등은 2015년 11∼12월 540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주를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매도해, 이스타항공에 430억여원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2016~2018년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 또는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여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이스타항공과 계열사를 실소유하면서 회삿돈 53억6천여만원을 빼돌리고 이 돈을 친형의 법원 공탁금이나 딸이 몰던 외제차 포르쉐 보증금·렌트비·보험료, 해외 명품 쇼핑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의원은 지난 6월 말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지난 10월 이스타항공 대규모 채용 부정 사건으로 구속돼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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