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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민주 “품목확대 없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정부안 수용”

등록 2022-12-08 11:56수정 2022-12-08 17:32

국토위원 “3년 연장 수용해 관련 법안 개정”
개정과 별개로 품목 확대 ‘논의 기구’ 제안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의 ‘품목확대 없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8일 기자회견을 열어 “안전운임제 지속과 경제적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부·여당의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화물연대 파업 해결을 위해 정부 여당에 안전운임제 일몰제 3년 연장과 적용품목 3개 확대를 골자로 하는 ‘3+3 중재안’을 제안했지만, 이를 철회한 것이다.

민주당은 오는 이달 31일로 효력이 사라지는 안전운임제를 지속하기 위해 정부·여당안 수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토위 민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은 “내일로 예정된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3+3’ 등 품목확대가 포함된 법안을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는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후 안건조정회의가 신청되거나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되면 2주 뒤 (안전운임제가) 일몰되는 상황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법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정부·여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천명해와서 결국 법이 일몰될 것”이라며 “국토위원들은 회의를 거쳐서 제도 자체의 폐지는 막아야 한다는 인식으로 정부·여당안을 수용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향후 품목확대 등을 논의한 여야 합의 기구의 구성도 국민의힘에 제안했다.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요구를 모두 반영한 만큼 국토위 교통법안소위와 전체회의 일정에 합의해야 한다”며 “법안 개정과 별개로 품목확대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국토위 산하 여야합의기구를 동수로 구성할 것을 국민의힘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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