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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김동연 “김은혜 허위 재산신고, 당선무효 가능한 중대범죄”

등록 2022-05-31 10:33수정 2022-05-31 11:17

더불어민주당 총공세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지난 30일 경기도 광주시 태재고개 사거리에서 광주 오포-분당간 교통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지난 30일 경기도 광주시 태재고개 사거리에서 광주 오포-분당간 교통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는 3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재산 신고 ‘허위’ 결정을 받은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를 겨냥해 “선거무효형이 나올 수 있는 중대범죄”라고 말했다.

김동연 후보는 이날 <시비에스>(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김은혜 후보는 지난 토론회 당시 ‘재산 신고를 허투루 했다면 벌을 받겠다’고 공언했다”며 “이제 사실대로 밝히고 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선관위는 전날 김은혜 후보의 재산 신고 내역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중앙선관위는 누리집에 “김 후보자의 재산 신고 내역 가운데 ‘건물-배우자-빌딩’에 대한 가액은 14억9408만8천원을 과소 신고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배우자의 증권 가액도 1억2369만원 과소 신고했다”고 밝혔다.

김동연 후보는 김은혜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김은혜 후보가 당선돼도 이 문제 때문에 재선거를 하면 수백억(원) 이상의 혈세가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무자의 일부 착오가 있었다’는 김은혜 후보 쪽 해명에 대해서도 “사실대로 밝히고 사과하고, 벌을 받아도 부족한 판인데 어떻게 이 문제를 해명할 수 있겠나”라며 “충분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총공세에 나섰다. 김동연 후보 캠프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인 안민석 의원은 <와이티엔>(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나와 “큰 선거를 앞두고 선관위가 이런 판단을 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는데, 허위 사실 공포 같은 경우 당사자가 하는 경우 당선 무효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데 이건 결국 검찰 수사를 해야 될 문제다”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도 지난 30일 페이스북에 김은혜 후보를 겨냥해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1390만 경기도민에게 사죄하고 당장 후보를 사퇴하기 바란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무겁게 처벌된다.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라고 적었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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