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를 이틀 앞둔 25일 오후 서울 송파구 가락1동주민센터에서 직원들이 사전투표소 설치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6·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오는 27일 시작해 이틀 동안 진행된다. 올해 대선 사전투표에서 혼란을 빚었던 코로나19 확진자 투표는 이틀째 사전투표일 오후 6시30분부터 가능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국회의원 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오는 27∼28일 이틀 동안 전국 3551개 투표소에서 진행된다고 26일 밝혔다. 투표 시간은 새벽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주민등록증·청소년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붙어있는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포함)만 있으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든 할 수 있다.
유권자들은 투표용지를 모두 7장 받게 된다. 지방선거에서는 △광역단체장(시·도지사) △교육감 △기초단체장(자치구·시·군의 장) △지역구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선거가 실시되기 때문이다. 다만 특별자치도인 세종과 제주는 기초단체장·기초의원 등이 빠지며 각각 4장과 5장 투표지를 받게 된다. 대구 수성을, 인천 계양을, 경기 성남 분당갑, 강원 원주갑, 충남보령·서천, 경남 창원 의창, 제주 제주을에서는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진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사전투표 2일차인 28일 오후 6시30분부터 8시까지 투표할 수 있다. 선관위는 지난 대선 때 ‘소쿠리 투표’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확진자용 임시기표소는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 확진자는 정해진 투표시간에 비확진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할 수 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소는 읍·면·동마다 1개씩 설치되므로 선거일 투표소보다 이용자 수가 많고, 투표용지 발급에 시간이 소요돼 선거일 투표소보다 대기열이 길어질 수 있다”며 “투표 마감 시각이 가까워질수록 유권자가 집중돼 투표소가 혼잡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일반 유권자는 가급적 미리 투표소를 찾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또한 유권자들은 투표소 밖에서 특정 후보·정당을 지지하는 숫자를 손으로 나타내는 ‘인증샷’을 찍어 에스엔에스에 올리는 게 허용된다. 특정 후보자의 선거 벽보를 배경으로 투표 참여 권유글을 적어 올리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기표소 안에서의 투표지 촬영은 엄격히 금지되며,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오연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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