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딸(32)이 태어난 지 5년이 지난 뒤 갑자기 법원에 생년월일 정정허가를 받아 딸의 2월 생일을 4월로 변경한 사실이 확인됐다. 김 후보자가 서울 강남구 이사를 앞두고 대치동 초등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위장 출생신고’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교육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김 후보자의 주민등록초본·제적등본 등을 보면, 김 후보자는 1990년에 태어난 딸의 출생시점을 그해 ‘2월26일생’으로 신고했다가 5년 뒤인 1995년 5월,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 ‘1990년 4월6일생’으로 정정허가를 받았다.
1992년부터 서울 흑석동 아파트에 거주하던 김 후보자는 1997년 1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맨션으로 이사했고 두 달 뒤 대치동의 한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애초 출생신고대로라면 김 후보자의 딸은 이른바 ‘빠른 생일’이어서 1996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해야 했는데, 생일이 바뀌면서 이사 직후에 대치동 초등학교 입학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김 후보자가 딸을 대치동 초등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일부러 생일을 변경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박 의원은 “최초 출생신고 뒤 5년이 넘도록 오류를 방치한 뒤 초등학교 입학 즈음에 정정한 것은 다른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생년월일과 같은 중요한 법적 신분관계마저 허위로 신고하거나 정정해 자녀의 학교 진학에 활용했다면 교육부 장관으로서 자질 미달”이라고 말했다. <한겨레>는 김 후보자와 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 쪽에 해명을 요청했지만, 답이 없었다.
이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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