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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표 중대재해법도 발의…김용균 2주기에는 빛 볼까

등록 2020-12-04 04:59수정 2020-12-04 08:03

정치BAR_김미나의 정치적 참견시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산업재해 방지를 위해 법적으로 의결해야 할 상황이 있으면 초당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11월10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 위원장의 발언이 나온 지 20여일 만에 국민의힘에서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발의됐습니다. 지난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책임 강화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그간 사업주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며 관련 법안에 소극적이었던 보수 정당에서 이런 법안이 발의된 것은 고무적입니다. 기업주 ‘처벌’을 적시한 내용에 거부감을 느끼는 지지층 반발을 고려해 법안 이름은 ‘예방법’으로 지었습니다.

임 의원 안에는 △한 해 3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기업에 10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사망자가 발생했을 경우 5년 이상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상해가 발생했을 경우 5년 이하 징역, 7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안보다 벌금 액수는 적지만 처벌 수위는 적지 않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담당 공무원 처벌 조항과 징벌적 손해배상 부분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6월 비대위 구성 뒤 연일 중도층 겨냥 이슈를 던져온 김 위원장은 최근 당 비공개회의에서 “후속 입법 노력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며 입법을 독려했다고 합니다. 당 관계자는 3일 <한겨레>에 “김 위원장이 이념과 정치와는 전혀 상관 없는 산업재해를 막자는 취지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지지율 상승 국면에서 “기득권을 위한 정당이란 꼬리표를 떼자”는 당내 의견까지 더해지면서 법안이 당론으로 정해질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엔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외에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과징금 강화·경영자 과태료 부과 등을 넣은 장철민 의원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이 회부돼 있습니다. 여야가 모처럼 같은 뜻으로 비슷한 법안을 발의했지만 통과까지는 갈길이 멀어 보입니다. 전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공청회에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과 ‘현행 산안법 개정으로 충분하다’는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에선 국민의힘을 향해 여전히 “보여주기 쇼 아니냐”는 의심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나 민주당 역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산안법 개정 사이에서 내부 정리가 안 된 상황이고, 법안을 심의할 법사위는 여야 충돌로 멈춰있습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비상행동 기자회견을 마친 뒤 농성에 들어가고 있다. 왼쪽부터 류호정 의원, 강은미 원내대표, 김종철 대표, 장혜영 의원. 연합뉴스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비상행동 기자회견을 마친 뒤 농성에 들어가고 있다. 왼쪽부터 류호정 의원, 강은미 원내대표, 김종철 대표, 장혜영 의원. 연합뉴스

이날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국회 중앙홀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를 위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방치한 숱한 죽음에 대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최소한의 도리를 다해야 한다. 생명과 안전의 문제에 당리당략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10일은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사고로 숨진 노동자 김용균씨의 2주기입니다. 국회는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민생 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안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지도 벌써 2년. 그럼에도 산업현장에서 계속되는 ‘죽음의 행렬’을 멈추기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향방에 관심이 모입니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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