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BAR_서영지의 오분대기
민주 “3월이 마지노선… 명단정리는 끝나
지난해 12월 합의될 뻔 하다가 무산 돼”
정의당 명단 발표했지만, 평화당은 ‘반대‘
민주 “3월이 마지노선… 명단정리는 끝나
지난해 12월 합의될 뻔 하다가 무산 돼”
정의당 명단 발표했지만, 평화당은 ‘반대‘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보석 심문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박근혜 정권의 사법농단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 검찰이 이번주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라고 한다. 사법농단과 관련 없는 법관들로 이뤄진 특별재판부를 도입하고 연루 법관들을 탄핵소추해야 한다. 동의하는 야당과 논의하겠다.”
그동안 왜 지지부진했나… 12월 합의될 뻔?
법관탄핵 문제를 두고 지난해 말 민주당 내부에서는 “다음 주면 (탄핵 대상 판사) 명단이 발표될 것 같다”는 얘기가 나왔다. 당시만 해도 정의당뿐 아니라 민주평화당도 법관탄핵에 긍정적이어서 탄핵 추진 전망이 ‘밝음’이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사법농단 사태의 책임이 있는 법관탄핵에 동의하며 의원단 전원이 탄핵소추안 발의에 동참할 것”(지난해 10월30일)이라고 밝혔고,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사법농단 법관에 대한 탄핵이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 당내 다수의견이었다. 탄핵을 추진하는 것으로 당의 입장을 정했다”(11월22일)고 말했다. 헌법(65조)에는 ‘법관이 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국회에서 소추안을 발의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100명)이면 되지만, 실제 통과를 위해선 본회의에서 재적 과반(151명)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 129석(당시 손혜원 의원 포함)에 더해 평화당 14석, 정의당 5석, 무소속 의원 등을 모으면 해볼 만 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말 민주당과 평화당 사이가 얼어붙었다. 지난해 12월28일 무소속인 손금주 의원과 이용호 의원이 민주당에 각각 입당과 복당 신청을 공식화했고, 민주당이 이들을 받아들일 것이란 소문이 돌았다. 두 의원이 공식 기자회견을 한 것을 두고 민주당과 사전 교감을 나눈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 국민의당 시절 한솥밥을 먹었던 두 의원의 영입에 ‘공’을 들였던 평화당은 반발했다. 박주현 평화당 대변인은 당시 논평을 내어 “민주당이 이들의 입당을 허용하면 그것은 민주평화당과 개혁연대를 만들어 협치를 하지 못할망정 관계를 작심하고 깨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법관탄핵 논의 과정을 잘 아는 민주당의 한 의원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다.
“지난 12월 정기국회에서 민주평화당, 정의당까지 공감대를 형성해 법관탄핵을 추진하려고 했다. 하지만 손금주, 이용호 의원에 대해 민주당이 입당·복당을 받아줄 거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민주평화당이 대화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해 논의가 더 이뤄지지 못했다. 그 뒤 1~2월에는 국회가 제대로 열리지 않으면서 지금까지 시간이 지나버린 것이다.”
탄핵소추 법관 누가 대상에 오를까… 전망은 ‘흐림’
민주당에서도 법관탄핵 명단은 진작 정리돼 있었다.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탄핵 법관 숫자를 “적어도 13명” 정도로 얘기했다가 논의를 거듭해 현재는 6명 안팎으로 줄였다. 재판개입을 지시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임성근·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등 4명과 이들의 지시에 ‘순응’한 이동근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등 총 6명이 검토 대상이었다. 하지만 탄핵논의가 계속 미뤄지면서 이규진 전 판사는 법관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해 지난 1일 법복을 벗었다. 법관 탄핵이 되면 변호사법에 따라 5년 동안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지만,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해 법복을 벗은 경우에는 바로 개업할 수 있다 정의당이 지난달 14일 공개한 탄핵소추 대상 법관 명단에는 민주당이 추린 명단에서 신광렬·이동근 부장판사를 빼는 대신 권순일 대법관, 마산지원 김민수, 창원지법 박상언, 울산지법 정다주, 통영지원 시진국, 서울남부지원 문성호 판사 등 5명이 추가됐다. 하지만 평화당의 입장은 부정적이기만 하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대법원장을 포함해 지도부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결과를 봐야 한다. 사법부가 하위에서 지시받은 판사들에 대해 스스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삼권분립 체제를 흩트리지 않고 안정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더구나 지금은 김경수 경남도지사 문제로 (민주당의) 재판 불복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런 시점에 법관탄핵을 얘기한다는 건 재판 불복과 겹쳐서 비칠 수 있다. 저는 여당을 위해서도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 칼을 빼 들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3월 국회가 사실상 법관탄핵의 마지노선이라고 보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법관 탄핵에 대한 관심이 옅어지고, 논의에 동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런만큼 1·2월 내내 여야 대치 끝에 오는 7일 가까스로 문을 여는 3월 국회에서 법관 탄핵이 마무리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앞서 지난달 19일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법관 탄핵 명단을) 5~6명으로 압축했고, 명단 발표는 국회 일정이 잡혀야 발표할 수 있다. 명단을 공개하겠다는 방침은 당에서 정해졌다"고 밝힌 바 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 정치BAR 페이스북 바로가기 www.facebook.com/polibar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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