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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탁 서류 파쇄’ 딱 걸린 권성동… 이번에도 ‘체포동의안’ 회피?

등록 2018-05-29 15:38수정 2018-05-29 18:09

정치BAR_서영지의 오분대기
강원랜드 채용 과정에서 부정 청탁을 한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보고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 앉아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강원랜드 채용 과정에서 부정 청탁을 한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보고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 앉아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에 ‘강원랜드 채용청탁’ 혐의를 받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됐습니다. 국회에 보고된 권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보니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음주운전·폭력 등 전과 4범인 사람을 ‘동창’이라는 이유만으로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선임하도록 한 혐의였습니다. 권 의원이 국회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회기 중인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을 적용받는데, 자유한국당이 사실상 권 의원을 위해 6월에도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본회의가 열려도 권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지난 21일 여야는 염동열·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전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 음주운전·폭력 전과4범 인데도 ‘사외이사’ 추천

그렇다면, 권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가 동료들의 ‘동정론’을 살 만큼 가벼운 혐의인지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날 <한겨레>가 입수한 권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보면, 권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입니다. 먼저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검사장)은 권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과 공모해 자신의 친한 고등학교 동기동창 ㄱ씨를 강원랜드 사외이사에 선임하도록 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문제는 이 동기동창 ㄱ씨는 지난 1986년 대학교를 중퇴한 뒤 별다른 경력이 없고, 심지어 음주운전·폭력 등 전과 4범 전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산업부 공무원 등은 권 의원의 요청이라는 이유만으로 강원랜드와 광해공단의 지도·감독 부서인 석탄산업과를 통해 ㄱ씨가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되도록 지시했다고 수사단은 보고 있습니다. 결국 ㄱ씨는 2014년 3월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선임됐습니다.

특히 수사단은 권 의원이 자신의 비서관을 강원랜드에 채용하도록 청탁한 부분에 대해선 업무방해 혐의와 함께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권 의원은 2013년 9월~10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 사무실에서 당시 최홍집 강원랜드 대표로부터 ‘워터월드 사업과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를 신경 써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최 대표에게는 김아무개 비서관의 이력서를 건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강원랜드는 김 비서관에 대한 ‘맞춤형 채용’에 나섰습니다. 김 비서관에게 유리하도록 그가 소지한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자격증을 자격요건에 추가하는가 하면, 우대사항에 불과한 건설안전기사 자격증을 필수로 전환하도록 조건을 변경해 2013년 11월 채용공고를 냈습니다. 또 김 비서관의 경력을 고려해 ‘안전 분야’ 경력도 경력기간에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채용지원자 33명 중 채용조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은 김 비서관이 유일했습니다. 그는 2013년 12월27일 강원랜드 수질·환경분야 전문가 채용에서 최종 합격했습니다.

이 외에도 친한 고향친구인 강원랜드 리조트본부장 전아무개씨를 통해 인턴비서 등을 포함해 지인, 또는 지지자 자녀의 채용을 청탁한 혐의(업무방해)도 적용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12년 11~12월 강원랜드 1차 교육생 선발과정에서 13명의 취업청탁대상자 명단을 전달해 이 중 9명이 부당하게 면접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이듬해 3~4월에도 2명의 취업청탁 명단을 전달했고, 강원랜드는 이들에 대한 면접점수를 합격점인 8.0 이상으로 인위적으로 올려 이들이 최종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지역구 사무실서 폐기하다만 ‘청탁자 이력서‘ 발견

하지만 권 의원은 “의원실 근무 비서관을 포함해 강원랜드 채용에 관여했거나 개입한 사실이 일체 없으며 이와 관련해 위법행위나 비리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권 의원은 수사단 출범 직후 왜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지역구 사무실의 관련 서류를 파쇄했을까요?

“파쇄시킨 게 뭔지 중요하다. 지역구 사무실이다 보니까 민원서류철 즉, 인사청탁 서류가 있었다. 인사청탁을 하려면 이력서를 줘야 하지 않느냐… 범죄사실과 관련된 서류를 없애는 등 파쇄 흔적이 있었지만, 남은 서류 중 일부는 확보했다. 그걸 바탕으로 추가수사를 벌였고, 거기서 (채용청탁으로) 더 확인된 사람들이 있었다.” (검찰관계자)

수사단이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에서 강조한 것도 이 부분입니다. 수사단은 “권 의원의 인사청탁 관련 산업부 문건, 사건 관계인들의 통화내역, 수첩 메모 등 객관적인 자료뿐만 아니라 강원랜드 인사담당자들 및 강원랜드, 산업부 관계자들의 진술 그 밖에 피의자의 지위와 경력 등에 비추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다음 판단하는 것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수사단은 “권 의원이 수사단 출범 직후 핸드폰을 교체하고 사무실 압수수색 당시 핵심 증거물인 서류를 파쇄시키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며 ”권 의원이 자신의 사회적·정치적 영향력을 이용해 관련자 등 참고인들을 상대로 진술 번복 내지 허위 진술을 교사하거나 중요 증거 자료의 폐기 등 방법으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권 의원은 이날 오후 ’구속영장 범죄사실 공표에 대한 해명’이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휴대폰은 교체시기가 돼 기기를 교환했고, 서류파쇄는 여직원의 일상 업무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막연히 증거인멸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며 ”앞으로 법원에서 특수단이 얼마나 자의적이고 정치적 수사를 하고 있는지 밝힐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고 해서 곧바로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어도, 해당 의원은 다시 법원에서 구속수사가 필요한지 심사를 받게 됩니다. 국회의원이 아닌 일반인들은 어떠한 동의절차 없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정해진 기일에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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