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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전] 발의

등록 2017-08-11 11:11수정 2017-08-1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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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가운데) 국가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5월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연수원에서 브리핑을 마친 뒤 이어지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김진표(가운데) 국가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5월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연수원에서 브리핑을 마친 뒤 이어지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용례

201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소득세법에 따라 내년 1월1일 시행을 앞둔 종교인 과세를 또다시 2년간 미루자는 법안(소득세법 개정안)이 9일 발의됐다. 대표발의자인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해 국회의원 28명(자유한국당 15명, 민주당 8명, 국민의당 4명, 바른정당 1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정부·여당은 종교인 과세 유예에 부정적인 가운데 여당인 민주당 의원도 참여한 것이 입길에 올랐고 “표를 의식한 행태”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에 10일 박홍근·백혜련·전재수 의원 등 일부 여당 의원이 공동발의를 철회하기로 했다.

해설

국회의원은 헌법과 국회법에 근거해 법률안, 징계안, 결의안 등 각종 의안(토론·심의 안건)을 자유롭게 ‘발의’할 수 있다. 국회법에서는 의원 1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때 ‘발의 의원(대표발의자)’과 ‘찬성 의원(공동발의자)’을 구분하고 법률안에 발의의원 이름을 기재해야 한다.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은 김진표 의원이 대표발의자이고 나머지 27명 의원이 공동 발의자다. 정부가 법률안을 국회에 내는 행위는 ‘제출’이라고 한다.

일단 법률안(의안)이 발의되면 국회의장은 이를 인쇄해 의원에게 배포하고 본회의에 보고한 뒤 관련 상임위원회에 넘긴다.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의 경우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상임위원회 심사가 끝나면 본회의에서 논의하고 표결을 통해 법률안 처리를 결정하게 된다.

법률안 발의 요건은 의원 1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지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는 해임건의안, 재적의원 과반수가 발의하는 헌법 개정안처럼 더 많은 의원의 참여가 필요한 의안도 있다. 의안의 중요도에 따라 차등화를 둔 것이다.

찬반이 극단적으로 갈리거나 사회적으로 민감한 내용이 담긴 법률안의 경우 10명의 의원을 모으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지난 5월 군 동성애 처벌 폐지를 위한 군형법 개정안을 발의할 당시 10명의 의원의 서명을 가까스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독교계와 보수성향 단체들의 반발을 우려하는 의원들이 성소수자 관련 법안에 참여를 꺼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당시 김 의원의 의원회관 사무실은 기독교계와 보수성향 단체들로부터 며칠째 항의전화에 시달렸다고 한다.

◎관련기사
‘종교인 과세 유예’ 또 총대 멘 김진표
여당 백혜련·전재수 ‘종교인 과세 유예법’ 공동발의 철회
세금을 허하라 - 종교인 과세 논란 46년
김종대, “항의 폭주해도…군 동성애 처벌 폐지에 총대 멘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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