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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전] 탄핵

등록 2016-11-17 11:41수정 2016-11-18 09:40

정치BAR_정치사전 ㅌ편
희망버스언론 등 시민단체 회원과 시민들이 10월27일 저녁 서울 광화문 거리에서 최순실씨의 국정농단과 이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을 규탄하는 행진을 벌이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희망버스언론 등 시민단체 회원과 시민들이 10월27일 저녁 서울 광화문 거리에서 최순실씨의 국정농단과 이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을 규탄하는 행진을 벌이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용례
대통령의 하야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여당의 탄핵파와 함께 탄핵 준비 절차에 착수하고, 끝내 대통령이 하야를 거부한다면 그때 다시 탄핵 결행 여부를 다시 판단하거나, ‘불확실성’을 감수하고라도 탄핵에 돌입하면 된다는 것이다.

해설
탄핵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회의 권능이다.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판사·헌법재판관·중앙선거관리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등의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국회는 탄핵을 의결할 수 있다. 일반적인 탄핵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의 발의와 재적 의원 과반(151명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된다. 대통령의 탄핵안은 국회 재적 과반(151명 이상)의 발의와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나머지 공직자는 재적의원의 절반(150명) 이상의 찬성이면 가능하다. 탄핵안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론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면 해당 공무원은 파면된다. 헌법재판소법에는 모든 사건을 180일 안에 처리하도록 돼있으나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은 두 달만에 결론이 나왔다.

그해 2월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줄 것을 기대한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당시 분당으로야당이 된 새천년민주당이 노무현 대통령 발언을 “공무원의 중립 의무 위반”이라며 문제삼아 탄핵 계획을 밝혔고 한나라당과 자유민주연합이 가세했다. 2004년 3월12일 국회에서 야3당의 압도적 찬성으로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은 통과됐고 직무가 정지된 노 대통령을 대신해 고건 총리가 대통령 직무를 대행했다. 그러나 야당의 무리한 탄핵 추진으로 역풍이 불었다. 국민들은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와 “탄핵 반대”를 외쳤고 4월15일 열린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에 과반 의석(152석)을 몰아줬다.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을 결국 기각했고 2004년 5월14일 노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했다.

2016년 10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과 직권남용 혐의가 드러났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의 2선 퇴진, 거리의 시민들은 촛불집회를 통해 하야를 거세게 요구하고 있으나 박 대통령은 이를 모두 거부하고 있다. 그래서 박 대통령을 강제로 끌어내릴 수 있는, 탄핵론이 힘을 받고 있다.

◎관련 기사
노무현 대통령 탄핵 기각…직무복귀 https://goo.gl/X25GmH
“‘위안부 합의’ 박 대통령 탄핵 대상 될 수 있다” https://goo.gl/DzIDDr
헌법학자들 “박 대통령 탄핵요건 충분히 갖췄다” https://goo.gl/6QBVre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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