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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전] 특별감찰관

등록 2016-08-19 11:18수정 2016-08-19 11:28

정치BAR_정치사전 ㅌ편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관련된 의혹을 대검찰청에 18일 수사의뢰했다. 사진은 감찰 착수 소식이 전해졌던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한 빌딩에 위치한 특별감찰관실. 연합뉴스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관련된 의혹을 대검찰청에 18일 수사의뢰했다. 사진은 감찰 착수 소식이 전해졌던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한 빌딩에 위치한 특별감찰관실. 연합뉴스



용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위 의혹을 특별감찰한 이석수 청와대 특별감찰관이 18일 우 수석 장남의 의경 보직 특혜 의혹과 ㈜정강을 통한 ‘생활비 떠넘기기’ 의혹 2건을 직권남용과 횡령 혐의 등으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해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 후보는 특별감찰관 공약을 내놨다. 정권 때마다 반복된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 비리를 상시적으로 감시하는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한다는 구상이었다. 박 대통령이 당선되고 1년여가 지난 뒤에야 검사 출신 이석수 변호사가 초대 특별감찰관으로 임명돼 활동을 시작했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추천한 법조 경력 15년 이상의 후보 3명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이다.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청와대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이 조사 대상이다. 차명·수의계약에 개입, 인사 관련 부정 청탁, 부당한 금품수수, 공금 횡령 여부 등을 조사할 수 있다. 특별감찰관은 조사 뒤 범죄행위가 명백하면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고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수사의뢰 해야 한다.

우병우 민정수석의 비위 의혹은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 1호’사건이다. 이 감찰관은 우 수석의 의경 아들이 ‘꽃보직’을 배정받고 가족 소유 회사의 법인차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생활비를 회사비용으로 처리한 행태가 직권남용 및 횡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검찰총장에 수사의뢰했다. 청와대는 그러나 감찰 종료 시점에 불거진 이 감찰관의 ‘감찰 내용 누설’ 논란을 문제삼고 있다. “감찰 내용을 특정언론에 유출하고 특정언론과 서로 의견을 교환한 것은 특별감찰관의 본분을 져버린 중대한 위법행위”라는 것이다. ‘우병우 비위’를 ‘이석수 불법’으로 희석시켜 현직 민정수석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된 불리한 판을 일거에 뒤집으려는 시도인 셈이다.

◎관련기사
현직 민정수석 초유의 검찰수사 직면 http://goo.gl/753YRJ
우병우 감찰 종료 코앞 특별감찰관 흔들기 http://goo.gl/PJblQG
특별감찰관에 이석수 변호사 지명 http://goo.gl/HosfRl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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