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BAR_정치사전 ㅈ편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2015년 4월27일 오전 경남 도청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며 출근 하고 있다. 홍 지사는 ”언론에서 이런식으로 한다면 앞으로 대웅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창원/ 김봉규 기자 bong9@hani.co.kr
용례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가 30일 홍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촉구하는 경남도민 35만4651명의 서명용지를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냈다. 해설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도편추방제에서 유래된 주민소환투표는 임기 중 비리·부패를 저지른 선출직 지방공직자를 자리에서 끌어내릴 수 있는 제도다.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 5월에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시행됐다. 주민소환투표를 하려면 19살 이상 지역주민이 일정 비율 이상으로 서명에 참여해야 한다. 광역시·도지사는 10%, 시장·군수·구청장은 15%, 지방의원은 20% 이상의 서명이 필요하다. 주민소환투표가 성사돼도 선거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야 개표가 가능하다. 3분의 1 이상 투표에 과반수가 찬성하면 직위가 박탈된다. 2007년 12월, 광역화장장 유치를 추진하던 경기 하남시 의원 2명이 주민투표를 통해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광역단체장이 주민소환투표로 물러난 사례는 아직 없다. 현재 경남도에서는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투표 절차가 진행 중이다. 무상급식 중단, 진주의료원 폐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홍 지사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는 2016년 2월, 35만4651명의 서명을 받아 선관위에 제출했다. 주민소환투표 개시 요건인 지역 선거권자 10%보다 8만7235명이 많은 수치다. 그러나 선관위 검증 결과, 무효 서명이 많이 나와 대책위 쪽에 보정을 요청한 상태다. 재심사 결과, 유효서명 건수가 유권자 수의 10%(26만7416명) 이상이 확인되면 홍 지사에게 20일 동안의 소명기회를 준 뒤 투표 날짜를 정하게 된다. 주민소환투표가 성사된다면 2016년 10월 말~11월 중순 사이에 투표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 관련기사
홍준표 ‘주민소환’ 첫 도지사 될까 http://me2.do/GnrZUQJ9
경남지사 주민소환투표 여부, 무효서명 보정으로 판가름 http://me2.do/FrnI8T75
하남시 의원 2명 주민소환 투표…투표율 33% 요건 충족 http://me2.do/FyMl1uML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김관주 교육연수생 sss02120@naver.com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가 30일 홍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촉구하는 경남도민 35만4651명의 서명용지를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냈다. 해설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도편추방제에서 유래된 주민소환투표는 임기 중 비리·부패를 저지른 선출직 지방공직자를 자리에서 끌어내릴 수 있는 제도다.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 5월에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시행됐다. 주민소환투표를 하려면 19살 이상 지역주민이 일정 비율 이상으로 서명에 참여해야 한다. 광역시·도지사는 10%, 시장·군수·구청장은 15%, 지방의원은 20% 이상의 서명이 필요하다. 주민소환투표가 성사돼도 선거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야 개표가 가능하다. 3분의 1 이상 투표에 과반수가 찬성하면 직위가 박탈된다. 2007년 12월, 광역화장장 유치를 추진하던 경기 하남시 의원 2명이 주민투표를 통해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광역단체장이 주민소환투표로 물러난 사례는 아직 없다. 현재 경남도에서는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투표 절차가 진행 중이다. 무상급식 중단, 진주의료원 폐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홍 지사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는 2016년 2월, 35만4651명의 서명을 받아 선관위에 제출했다. 주민소환투표 개시 요건인 지역 선거권자 10%보다 8만7235명이 많은 수치다. 그러나 선관위 검증 결과, 무효 서명이 많이 나와 대책위 쪽에 보정을 요청한 상태다. 재심사 결과, 유효서명 건수가 유권자 수의 10%(26만7416명) 이상이 확인되면 홍 지사에게 20일 동안의 소명기회를 준 뒤 투표 날짜를 정하게 된다. 주민소환투표가 성사된다면 2016년 10월 말~11월 중순 사이에 투표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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