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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전] 개헌

등록 2016-06-22 11:31수정 2016-06-22 13:44

정치BAR_정치사전 ㄱ편
국가전략포럼이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 '개헌, 우리 시대의 과제'란 주제의 토론회에 참석한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국가전략포럼이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 '개헌, 우리 시대의 과제'란 주제의 토론회에 참석한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용례
정세균 국회의장을 필두로 여야 정치인들이 앞다투어 개헌에 대한 의견을 쏟아내고 있다.

해설
국민의 기본권을 명시하고 국가의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 등을 담은 것이 헌법이다. 헌법은 국민이 합의한 국가 가치 체계의 총합이기 때문에 우리 헌법에서는 개정 절차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먼저 개헌을 하려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가 개헌안을 발의해야 한다. 국회가 발의된 개헌안을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시키면 국민투표에 부쳐진다. 국민투표에서 유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가 찬성하면 헌법 개정이 확정된다.

우리나라에선 1948년 7월17일 헌법이 제정된 뒤 모두 9번의 개정이 이뤄졌다. 의원내각제나 대통령제로의 전환, 대통령의 임기와 선출 방식 등 주로 권력구조 변경이 개헌의 주된 내용이었다. 지금의 대통령 5년 단임제는 전두환 정권 말기인 1987년에 이뤄진 9차 개헌의 성과다.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뽑도록 직선제를 명시하고 독재자의 장기 집권에 종지부를 찍었다.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중임 허용 등의 개정은 현 대통령이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헌법에 명시해두기도 했다. 그러나 대통령 1인에게 권력이 집중되다가 임기 말에 레임덕이 오는 구조적 한계가 지적되며 박근혜 정권 말기에 다양한 개헌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 관련기사
박 대통령은 정말 개헌을 원치 않을까? http://me2.do/Fm8D0XkD
개헌논의 공론화…문재인 “중임제” 김무성 “이원집정제” http://me2.do/FPM6ntH9
개헌론 백가쟁명…권력구조 개편 넘어 확장 http://me2.do/5rHyFnpl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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