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BAR_정치사전 ㅅ편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15차 정책역량강화 워크숍이 끝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용례
국회의원 후보자로 등록할 때 기탁금으로 2천만원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과 상당히 많은 득표를 하지 않으면 기탁금을 반환해주지 않고 국고로 귀속된다는 것은 내가 알고 있던 ‘선거공영제’와 맞지 않았다. 해설
우리 헌법 116조에서는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며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고 규정했다. 비용 부담을 최대한 낮춰 국가가 국민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겠다는 ‘선거공영제’를 명시한 것이다. 그래서 정부는 대통령·국회의원·자치단체장·지방의원·교육감 등의 공직후보자를 뽑는 선거 비용을 지원한다. 기탁금, 선거사무원 수당, 벽보·공보물의 제작·발송 비용, 광고·방송연설·합동연설회 비용 등 법이 규정한 항목에 쓰인 비용을 법정 한도 안에서 보전해주는 것이다. 대통령 선거의 경우 후보자 선거 비용 상한액은 대한민국 인구 수에 950원을 곱한 금액(2012년 대선 때는 559억7700만원)이다. 그러나 모든 후보자와 정당의 선거비가 보전되는 건 아니다. 후보자가 15% 이상 득표했을 때에는 선거 비용 전액을 돌려받지만 10% 이상 득표했을 때는 절반만 보전된다. 10%도 득표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100% 자기 돈으로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얘기다. 정당의 경우는 비례대표 당선자가 나와야 선거비용이 법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법이 정한 지출 항목을 기준으로 보전된다. 후보 등록 때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기탁금은 대통령 후보 3억원, 시장·도지사 후보 5천만원, 국회의원 후보 1500만원 등이다. 비용 보전 득표율 기준도 높고 기탁금 액수도 커서 자금력이 부족한 신생정당이나 청년 후보의 정치권 진입을 막는 ‘반쪽짜리 선거공영제’라는 비판도 많다. 후보자나 정당의 회계책임자는 선거가 끝난 뒤 회계보고서를 선관위에 제출하고 선관위는 이를 심사해 비용 보전을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조사를 거쳐 수사의뢰나 고발을 한다. 4·13 총선 뒤 불거진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사건은 국민의당이 선거 비용으로 보고한 금액의 일부를 일반 경비로 사용하려고 한 게 아니냐는 선관위의 의심에서 출발했다. 만약 이 사건이 기소돼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허위보고를 통해 돌려받으려 했던 그 비용의 2배를 국민의당은 물어내야 한다. ◎ 관련기사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휩싸여 http://me2.do/5MltqSTx
녹색당, ‘국회의원 후보 기탁금’ 헌법소원 http://me2.do/56Lw2RHt
선거비용 보고를 누가 믿으랴 http://me2.do/xX41sDpY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국회의원 후보자로 등록할 때 기탁금으로 2천만원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과 상당히 많은 득표를 하지 않으면 기탁금을 반환해주지 않고 국고로 귀속된다는 것은 내가 알고 있던 ‘선거공영제’와 맞지 않았다. 해설
우리 헌법 116조에서는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며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고 규정했다. 비용 부담을 최대한 낮춰 국가가 국민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겠다는 ‘선거공영제’를 명시한 것이다. 그래서 정부는 대통령·국회의원·자치단체장·지방의원·교육감 등의 공직후보자를 뽑는 선거 비용을 지원한다. 기탁금, 선거사무원 수당, 벽보·공보물의 제작·발송 비용, 광고·방송연설·합동연설회 비용 등 법이 규정한 항목에 쓰인 비용을 법정 한도 안에서 보전해주는 것이다. 대통령 선거의 경우 후보자 선거 비용 상한액은 대한민국 인구 수에 950원을 곱한 금액(2012년 대선 때는 559억7700만원)이다. 그러나 모든 후보자와 정당의 선거비가 보전되는 건 아니다. 후보자가 15% 이상 득표했을 때에는 선거 비용 전액을 돌려받지만 10% 이상 득표했을 때는 절반만 보전된다. 10%도 득표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100% 자기 돈으로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얘기다. 정당의 경우는 비례대표 당선자가 나와야 선거비용이 법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법이 정한 지출 항목을 기준으로 보전된다. 후보 등록 때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기탁금은 대통령 후보 3억원, 시장·도지사 후보 5천만원, 국회의원 후보 1500만원 등이다. 비용 보전 득표율 기준도 높고 기탁금 액수도 커서 자금력이 부족한 신생정당이나 청년 후보의 정치권 진입을 막는 ‘반쪽짜리 선거공영제’라는 비판도 많다. 후보자나 정당의 회계책임자는 선거가 끝난 뒤 회계보고서를 선관위에 제출하고 선관위는 이를 심사해 비용 보전을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조사를 거쳐 수사의뢰나 고발을 한다. 4·13 총선 뒤 불거진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사건은 국민의당이 선거 비용으로 보고한 금액의 일부를 일반 경비로 사용하려고 한 게 아니냐는 선관위의 의심에서 출발했다. 만약 이 사건이 기소돼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허위보고를 통해 돌려받으려 했던 그 비용의 2배를 국민의당은 물어내야 한다. ◎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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