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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전] 국회의장

등록 2016-06-07 17:37수정 2016-06-07 17:45

정치BAR_정치사전 ㄱ편
정의화 국회의장이 5월25일 오전 국회 접견실에서 퇴임 기자회견에 앞서 머리발언을 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정의화 국회의장이 5월25일 오전 국회 접견실에서 퇴임 기자회견에 앞서 머리발언을 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용례
2016년 6월 7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장 후보부터 확정하고 자유투표로 의장을 결정하자”는 국민의당의 제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기동민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원구성 시한인 이날 오전 브리핑을 열어 “국회의장을 자유투표로 선출하자는 국민의당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설
국회의장은 입법부의 수장이다. 국가 의전서열 2위다. 대통령이 1위다. 대통령의 관용차 번호는 ‘1001’, 국회의장은 ‘1002’를 사용한다. 14대 국회의장을 지낸 고(故) 이만섭 전 의장은 “외국의 국가 원수도, 우리나라 대통령도, 국회에서 연설을 할 때면 사회자인 국회의장보다 아래에서 연설한다”고 의장의 권위를 표현했다. 의장의 임기는 2년이며 국회의원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재적 의원 과반의 표를 얻어야 한다. 당적을 버려야 하기 때문에 소속 정당 입장에서는 한 석을 잃는 셈이다. 그러나 얻는 게 더 크다.

의장의 가장 중요한 권한은 의사정리권(의사지휘권)이다. 국회 의사일정을 정하고, 본회의를 진행한다. 국회의 모든 기능은 본회의를 통해 완성된다. 마음먹기에 따라 국회를 정지시킬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일상적으로 발휘되는 국회의장의 힘은 직권상정 권한 덕분에 생긴다.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개정 국회법에서는 직권상정 요건이 엄격하다. 하지만 여전히 의장 마음먹기에 달렸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지난해 정기국회 폐회(12월9일)를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다. 박 대통령은 정 의장에게 서비스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등 이른바 ‘경제활성화 법안’ 국회 처리를 당부했다. 정 의장은 국회법 규정을 이유로 끝까지 거부했다. 그러나 정 의장은 ‘테러방지법’에 대해선 “국가비상사태”라며 직권상정 권한을 활용했다. 테러방지법은 결국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의장이 자당 출신이라면, 수비시엔 막강한 최종 수문장을, 공격 땐 언제라도 뽑을 수 있는 칼을 손에 쥔 효과를 갖는다.

의장의 국회 인사권과 예산권은 덤이다. 장관급인 국회 사무총장, 차관급인 국회도서관장·비서실장·입법차장·사무차장 등을 결정한다.

국회가 위원을 위촉·추천·지명하는 각종 위원회에도 국회의장 몫이 있다.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독립기념관 이사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남북관계발전위원회·뉴스통신진흥회이사회·공익사업선정위원회·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사학분쟁조정위원회·지방자치발전위원회 등이다. 어느 당 출신이 의장이 되느냐에 따라 개별 위원회가 야당 성향, 또는 여당 성향이 될수도 있다.

13대 이후 대체로 제1당이 국회의장직을 차지했다. ‘유이’한 예외는 ‘DJP연합’이 정권을 잡았던 15대 국회 후반기와 16대 국회 전반기다. 각각 제3당(자유민주연합·여당), 제2당(새정치국민회의·여당) 출신이 국회의장을 맡았다. 그 외에는 여당, 야당을 가리지 않고 제1당이 국회의장을 맡았다.

20대 국회 원구성 갈등은 표면적으론 의장직을 두고 불거졌다. 하지만 실제로는 법사·운영·예결위라는 핵심 상임위 확보를 위한 ‘성동격서’라는 해석이 많다. 한 새누리당 원내 당직자는 “(새누리당이 ‘의장직 양보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협상용 지렛대로 봐야 한다. 협상에서 100을 던져야 60 정도를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의장을 끝까지 쥐고 활용하면서 핵심 상임위를 확보하려는 전략이란 것이다.

야권도 마찬가지다. 특히 법사위는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국회의장을 야당이 가져오더라도 법사위를 새누리당에 내줄 경우 야당의 숙원인 세월호특별법 개정과 각종 민생법안의 본회의 상정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국회법 규정대로라면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을 선출하고 9일까지는 상임위원장 구성을 마쳐야 한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이 기한을 지키겠다고 지난 4월 합의했으나 여야 협상이 교착 국면에 이르면서 20대 국회에서도 원 구성 시한을 맞추기 어렵게 됐다.

◎ 관련기사
국회의장 자리다툼…속내는 법사위원장 노린 ‘성동격서’ http://goo.gl/Ey6sV4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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