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BAR_정치사전 ㄱ편
5월23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서 정부로 이송할 제324회 국회 임시회에서 의결 130여개 법안들이 준비되고 있다. 이날 정부로 전달될 법안 중 청문회 개최를 가능하게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용례
청문회 활성화법을 놓고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여야 간 논쟁도 가열되고 있다. 해설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고 15일 안에 대통령이 공포(관보 등을 통해 국민에게 알리는 일)를 해야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대통령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낼 수 있다. 법안을 수용하지 않고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권한을 대통령의 ‘거부권’이라고 부른다. 이는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는…(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헌법 53조 조항에 따른 것으로 정확한 명칭은 ‘재의요구권’이라고 할 수 있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국회의 입법권에 대통령이 제동을 걸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이다. 법안이 돌아오면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해야 한다. 그렇게 법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은 즉시 공포해야 하며 만약 대통령이 이마저도 거부하면 국회의장이 공포하고 법률로 확정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가져올 정치적 파장은 크다. 2015년 6월, 박 대통령은 여야 합의로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법률 취지에 어긋나게 정부가 시행령을 만들었을 경우 국회가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법안을, “3권 분립에 위배된다”며 되돌려보낸 것이다. 그리고 “배신의 정치는 국민들이 심판해야 한다”며 법안 통과를 주도한 유승민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겨냥했다. 박 대통령의 서슬퍼런 저주에 새누리당 의원들은 의원총회를 열어 ‘유승민 원내대표 탄핵’에 찬동했다. 그렇게 유승민 의원은 원내대표 자리를 내놓았고 박 대통령을 등에 업은 친박 세력은 무리수에 무리수를 거듭했다. 결과는 4·13 총선 참패였다. 19대 국회가 2016년 5월19일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킨,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중요 현안 관련 청문회를 열 수 있게 한 ‘청문회 활성화’법을 두고도 청와대는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야당과의 관계는 차갑게 얼어붙을 게 뻔하다. 법률적 논쟁점도 여러 가지다. 오는 29일 19대 국회 임기가 끝나므로 국회로 넘어온 청문회 활성화법안을 20대 국회가 재의결할 수 있는지, 대통령이 19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시점까지 법안 공포를 유보하면 법안이 폐기되는 것인지 확정되는 것인지도 확실치 않다. ◎ 관련기사
‘상시 청문회’는 국정 마비? 18대 땐 다양한 청문회 열어 http://me2.do/GfjJGrZi
당·정, 청문회법 거부권 군불때기 http://me2.do/5em1E2xR
박 대통령 거부권 행사 땐 어떻게 되나 http://me2.do/FFbFxIpP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청문회 활성화법을 놓고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여야 간 논쟁도 가열되고 있다. 해설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고 15일 안에 대통령이 공포(관보 등을 통해 국민에게 알리는 일)를 해야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대통령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낼 수 있다. 법안을 수용하지 않고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권한을 대통령의 ‘거부권’이라고 부른다. 이는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는…(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헌법 53조 조항에 따른 것으로 정확한 명칭은 ‘재의요구권’이라고 할 수 있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국회의 입법권에 대통령이 제동을 걸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이다. 법안이 돌아오면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해야 한다. 그렇게 법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은 즉시 공포해야 하며 만약 대통령이 이마저도 거부하면 국회의장이 공포하고 법률로 확정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가져올 정치적 파장은 크다. 2015년 6월, 박 대통령은 여야 합의로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법률 취지에 어긋나게 정부가 시행령을 만들었을 경우 국회가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법안을, “3권 분립에 위배된다”며 되돌려보낸 것이다. 그리고 “배신의 정치는 국민들이 심판해야 한다”며 법안 통과를 주도한 유승민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겨냥했다. 박 대통령의 서슬퍼런 저주에 새누리당 의원들은 의원총회를 열어 ‘유승민 원내대표 탄핵’에 찬동했다. 그렇게 유승민 의원은 원내대표 자리를 내놓았고 박 대통령을 등에 업은 친박 세력은 무리수에 무리수를 거듭했다. 결과는 4·13 총선 참패였다. 19대 국회가 2016년 5월19일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킨,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중요 현안 관련 청문회를 열 수 있게 한 ‘청문회 활성화’법을 두고도 청와대는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야당과의 관계는 차갑게 얼어붙을 게 뻔하다. 법률적 논쟁점도 여러 가지다. 오는 29일 19대 국회 임기가 끝나므로 국회로 넘어온 청문회 활성화법안을 20대 국회가 재의결할 수 있는지, 대통령이 19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시점까지 법안 공포를 유보하면 법안이 폐기되는 것인지 확정되는 것인지도 확실치 않다. ◎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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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거부권 행사 땐 어떻게 되나 http://me2.do/FFbFxIpP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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