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BAR_정치사전 ㅊ편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피해 대책 당정에서 사건에 대해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포함한 진상 조사 착수 방침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용례
새누리당이 2016년 5월8일 당정협의회에서 국회 청문회와 국정조사까지 거론하며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피해보상에 팔을 걷고 나섰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유해성 때문에 선진국에서 시판되지 않는 제품이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시판 가능했냐”며 “국회는 진상조사에 착수하고, 청문회도 하겠다. 필요한 법 개정 준비도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필요하면 청문회를 한 뒤, 그래도 의혹 해소가 되지 않으면 국정조사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청문회 개최 요구에 미온적이던 기존 태도에서 사뭇 달라진 모습이다. 해설
국회법 제65조는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의 청취와 증거의 채택을 위하여 그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치적인 결단으로 언제든 열 수 있는 게 청문회라는 얘기다. 청문회는 1988년 국회법에 처음 신설됐다. 첫 청문회는 5공비리 조사특별위원회가 개최한 ‘5공 비리 청문회’였다. 이때 스타로 등장한 사람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다. 반드시 열어야 하는 청문회도 있다. 없던 법을 새로 만들거나, 있던 법을 완전히 뜯어고칠 때는 원칙적으로 공청회 또는 청문회가 의무다.(국회법 제58조 6항) 인사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도 강제 사항이다. 청문회에서 중요 쟁점은 ‘누구를 증인으로 부를 것이냐’다. 증인으로 채택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불출석하면 고발된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과 정유경 사장,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등은 2012년 국회 정무위원회가 개최한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된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하지만 국외출장 등을 핑계로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아 법원에서 유죄 판결(벌금형)을 받았다. 참고인은 출석 의무가 없다. 2011년 8월 한진중공업 청문회 때 당시 한나라당은 크레인 위에서 농성 중이던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을 증인으로 채택하려 했다. 민주당은 “김씨를 크레인에서 끌어내리기 위한 도구로 청문회를 이용하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결국 조양호 회장은 증인으로 채택돼 청문회에 나왔고 김 지도위원은 참고인으로 채택돼 고공 농성을 이어갔다. ◎ 관련기사
미온적이던 새누리 “살균제 피해 진상조사”로 방향 틀어 http://goo.gl/LYwlHm
“김진숙씨 증인 채택해야” 한나라 고집에 협상 결렬 http://goo.gl/ySfzRe
노무현 - 일대기 [10. 다시 보는 청문회-장세동,정주영,유찬우] https://goo.gl/o89MSa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새누리당이 2016년 5월8일 당정협의회에서 국회 청문회와 국정조사까지 거론하며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피해보상에 팔을 걷고 나섰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유해성 때문에 선진국에서 시판되지 않는 제품이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시판 가능했냐”며 “국회는 진상조사에 착수하고, 청문회도 하겠다. 필요한 법 개정 준비도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필요하면 청문회를 한 뒤, 그래도 의혹 해소가 되지 않으면 국정조사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청문회 개최 요구에 미온적이던 기존 태도에서 사뭇 달라진 모습이다. 해설
국회법 제65조는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의 청취와 증거의 채택을 위하여 그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치적인 결단으로 언제든 열 수 있는 게 청문회라는 얘기다. 청문회는 1988년 국회법에 처음 신설됐다. 첫 청문회는 5공비리 조사특별위원회가 개최한 ‘5공 비리 청문회’였다. 이때 스타로 등장한 사람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다. 반드시 열어야 하는 청문회도 있다. 없던 법을 새로 만들거나, 있던 법을 완전히 뜯어고칠 때는 원칙적으로 공청회 또는 청문회가 의무다.(국회법 제58조 6항) 인사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도 강제 사항이다. 청문회에서 중요 쟁점은 ‘누구를 증인으로 부를 것이냐’다. 증인으로 채택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불출석하면 고발된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과 정유경 사장,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등은 2012년 국회 정무위원회가 개최한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된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하지만 국외출장 등을 핑계로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아 법원에서 유죄 판결(벌금형)을 받았다. 참고인은 출석 의무가 없다. 2011년 8월 한진중공업 청문회 때 당시 한나라당은 크레인 위에서 농성 중이던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을 증인으로 채택하려 했다. 민주당은 “김씨를 크레인에서 끌어내리기 위한 도구로 청문회를 이용하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결국 조양호 회장은 증인으로 채택돼 청문회에 나왔고 김 지도위원은 참고인으로 채택돼 고공 농성을 이어갔다. ◎ 관련기사
미온적이던 새누리 “살균제 피해 진상조사”로 방향 틀어 http://goo.gl/LYwlHm
“김진숙씨 증인 채택해야” 한나라 고집에 협상 결렬 http://goo.gl/ySfzRe
노무현 - 일대기 [10. 다시 보는 청문회-장세동,정주영,유찬우] https://goo.gl/o89MSa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 정치BAR 텔레그램 바로가기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