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BAR_정치사전 ㅅ편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016년 2월1일 오전 열린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상정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용례
우상호 원내대표가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분할 문제를 먼저 꺼냈고,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역시 “국회 상임위 조정을 자리 나눠 먹기로 비판만 할 사항은 아니다”며 환경노동위까지 분할 조정하는 안을 주장했다. 해설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발의하면 통과시키기 전에 이를 정밀하게 심사해야 하는 단위가 필요하다. 이 역할을 하는 곳이 국회 상임위원회다. 국회의장은 법안이 들어오면 관련 상임위에 법안을 보내 심사를 하게 한다.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관련 법안은 환경노동위원회, 국방부 관련 법안은 국방위원회, 국토교통부 관련 법안은 국토교통위원회 등 대부분 정부 부처에 대응해 상임위가 설치돼있다. 단, 법제사법위원회는 검찰이나 법원 등의 사법기관 관련 법안도 심사하지만, 다른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률안이 기존의 다른 법률과 충돌하는 건 없는지 자구에는 문제가 없는지 등을 따지는 관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원 상임위’로도 불린다. 발의된 법률안은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해야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의원들은 자신의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상임위에서 각각 2년씩 활동한다. 각 의원의 상임위 배정 권한은 정당의 원내대표들이 쥐고 있다. 19대 국회에서는 모두 16개의 상임위가 있었으나 20대 국회에서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등 업무 범위가 너무 넓은 상임위 몇 곳을 쪼개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 관련기사
국회의장·법사위원장 놓고 ‘삼각 줄다리기’ http://me2.do/xYlJL0kZ
“의원은 감시 대상, 항상 통장 조심하라” http://me2.do/xZuTgp50
새누리 지도부 국회출석률 ‘바닥’ http://me2.do/GlPU3rXz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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