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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전 : 당헌·당규

등록 2016-04-28 14:50수정 2016-04-28 14:57

정치BAR_정치사전 ㄷ편
새정치민주연합이 2015년 12월1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혁신안을 의결하려고 연 중앙위원회에서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새정치민주연합이 2015년 12월1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혁신안을 의결하려고 연 중앙위원회에서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용례
“김무성 대표는 당헌당규 수호를 위해 잘못된 공천결과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해설
당헌은 정당을 규정하는 헌법이다. 정당의 이념이나 비전, 당원과 당내 공식 기구의 권한 등이 담겨있다. 당규는 당헌의 내용을 구체화한 세부 규정이다. 당헌이라는 헌법에 근거한 하위법률을 당규라고 할 수 있다.

당의 의사결정이나 공직후보자 선출(공천) 과정도 모두 당헌·당규에 명시돼있다. 당헌·당규의 문구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계파 이해관계에 따라 이를 달리 해석하면서 갈등을 빚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당헌·당규의 개정 절차는 정당마다 약간씩 다르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고 대의기관인 전국대의원대회(전대)나 전대의 수임기관인 중앙위원회에서 당헌을 개정할 수 있다. 당규 개정은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가능하다. 새누리당의 당헌 개정은 전당대회나 전국위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으며, 당규 개정은 상임전국위원회의 권한이다. 국민의당은 전당대회에서 당헌 개정을 할 수 있으며 당규 개정 권한은 당무 집행의 최고의결기관인 당무위원회에 있다. 정의당은 당의 최고의결기관인 당대회를 통해 당헌 개정이 가능하며 당대회 바로 아래의 의결기구인 전국위원회에서 당규를 개정할 수 있다.

◎ 관련기사
새누리당 ‘공천 전쟁’ 말폭탄, 진실 혹은 거짓 http://me2.do/F5x3qiKO
새정치연합 내분 이해용 ‘당헌·당규’ 총정리 http://me2.do/xAr2JaGF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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