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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전 : 소선거구제

등록 2016-04-25 15:38수정 2016-04-25 15:55

정치BAR_정치사전 ㅅ편
2월28일 오전 국회에 제출된 국회의원지역선거구획정안. 현장풀/한겨레 이정아
2월28일 오전 국회에 제출된 국회의원지역선거구획정안. 현장풀/한겨레 이정아

용례
“영·호남에 기반한 양대 정당이 사반세기에 이르도록 ‘적대적 공생구조’를 견고하게 유지할 수 있었던 근간이 바로 1988년 도입된 소선구제 탓이다.”

해설
전국을 일정한 인구 수에 따라 선거구로 나눈 뒤 여기서 표를 가장 많이 얻은 한 사람만 국회의원이 된다. 선거구가 작아 소선거구제라고 하며, 최다 득표한 1인에게만 ‘대표’ 자격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다수대표제라고도 한다. ‘승자 독식’ 방식이다.

소선거구제와 대비되는 중대선거구제는 지역구 한 곳에서 2~4인의 대표를 선출한다. 박정희·전두환 정권 시절의 국회의원 선출 방식은 지역구 1곳에서 2인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였으나 1988년 13대 총선 때부터 소선거구제가 도입돼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소선거구제의 단점은 사표(死票)가 많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한 표라도 많이 얻은 사람만 의원이 되기 때문에 2·3위 득표자를 지지한 민의는 국회를 통해 반영되지 못한다. 지역주의와 결합돼 19대 총선까지는 특정 정당의 특정 지역 의석 싹쓸이는 익숙한 현상이었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비례대표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오래 전부터 나오고 있다.

◎ 관련기사
소선거구제 25년에 철통 지역벽…비례대표 확대론 ‘고개’ http://me2.do/GDdMGQgy
“비례대표 대폭 확대하고 현행 소선거구제 고쳐야” http://me2.do/xBbZ0N42
소선거구제, 87년 민주화운동의 산물 http://me2.do/5yLTFjKM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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