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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전: 필리버스터

등록 2016-02-24 14:16수정 2016-02-25 09:50

정치BAR_정치사전 ㅍ편
1964년 박정희 정권이 재개한 한일회담 소용돌이 속에서 야당 의원 김대중은 ‘나홀로 온건’ 소신으로 ‘사쿠라’ 오해도 받았지만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도 했다. 그해 4월20일 야당 의원 김준연 구속동의안을 5시간19분 동안의 의사진행발언(필리버스터)으로 무산시키며 ‘명연설가 김대중’을 각인시켰다. 사진은 1967년 7대 의원 시절 재경위원으로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질의하는 김대중.(왼쪽)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의원이 24일 새벽 국회 본회의장에서 테러방지법의 본회의 의결을 막기 위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오른쪽)  사진 김대중평화센터, 연합뉴스 제공
1964년 박정희 정권이 재개한 한일회담 소용돌이 속에서 야당 의원 김대중은 ‘나홀로 온건’ 소신으로 ‘사쿠라’ 오해도 받았지만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도 했다. 그해 4월20일 야당 의원 김준연 구속동의안을 5시간19분 동안의 의사진행발언(필리버스터)으로 무산시키며 ‘명연설가 김대중’을 각인시켰다. 사진은 1967년 7대 의원 시절 재경위원으로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질의하는 김대중.(왼쪽)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의원이 24일 새벽 국회 본회의장에서 테러방지법의 본회의 의결을 막기 위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오른쪽) 사진 김대중평화센터, 연합뉴스 제공

용례
‘테러방지법 저지 野 밤샘 필리버스터’
2016년 2월23일부터, 새누리당이 발의한 테러방지법 표결 지연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의원들이 47년만에 필리버스터를 하며 테러방지법 처리를 지연.

해설
2016년 2월23일, 테러방지법 표결 지연을 위해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시작으로 야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가 시행됐다. 1969년 이후 47년 만이다. ‘약탈자’를 의미하는 스페인어에서 유래된 ’필리버스터‘는 다수당의 독주를 막기 위한 소수당의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행위를 가리키는 용어다. 1973년 박정희 정부시절, 무제한 토론에 시간제한을 두며 사라졌지만 2012년 국회법 개정 때 재도입(106조의 2)됐다.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들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면 해당 안건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가능하다. 더민주 의원 108명이 요구서를 제출하며 시작된 이번 필리버스터는 2월 임시국회의 회기 마지막 날인 3월 10일까지 지속 가능하다. 의원 1인당 1회에 한정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의사정족수는 따로 마련되어있지 않지만 발언을 멈추어서는 아니되며, 의장석이 비어 있어서는 안 된다. 테러방지법 표결 지연을 위해 야당이 필리버스터라는 최후의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의사진행을 지연시킬 수 있는 수단에 불과하다. 다음 임시국회가 열리면 해당 법안은 자동으로 표결에 부쳐진다.

제106조의2(무제한 토론의 실시 등)

①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토론(이하 이 조에서 “무제한 토론”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서는 요구 대상 안건별로 제출하되 그 안건이 의사일정에 기재된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 개의 중 당일 의사일정에 안건이 추가된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의원은 제1항에 따른 요구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1인당 1회에 한정하여 토론할 수 있다.
④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본회의는 제7항에 따른 무제한 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산회하지 아니하고 회의를 계속한다. 이 경우 회의 중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73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계속한다.
⑤ 의원은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는 동의가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한 후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⑦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할 의원이 더 이상 없거나 제6항에 따라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가 가결되는 경우 의장은 무제한 토론의 종결 선포 후 해당 안건을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
⑧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중에 해당 회기가 종료되는 때에는 무제한 토론은 종결 선포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
⑨ 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무제한 토론의 종결이 선포되었거나 선포된 것으로 보는 안건에 대하여는 무제한 토론을 요구할 수 없다.
⑩ 예산안등 및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매년 12월 1일까지 적용하고, 같은 항에 따라 실시 중인 무제한 토론, 계속 중인 본회의, 제출된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에 대한 심의절차 등은 12월 1일 자정에 종료한다. [본조신설 2012.5.25]

김유진 교육연수생 rladb2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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