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BAR_정치사전 ㅇ편
왼쪽부터 유승민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용례
유승민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해설
국회법에서는 국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의석 20석 이상의 교섭단체(정당)에는 대표의원을 두게 했다.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 원내대표다. 당 대표가 의원과 의원이 아닌 당원까지를 대표하는 사람이지만, 원내대표는 의원단을 대표하며 보통 당 대표의 뒤를 이어 2인자의 역할을 한다. 원래 이름은 원내총무였지만 2003년 열린우리당이 정책정당과 탈권위주의, 의정활동 강화를 명분으로 이름을 원내대표로 바꿔 격을 더 높였다. 원내대표는 통상적으로 의원총회를 열어 의원들의 투표로 선출한다. 원내대표는 당 대표가 임명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불협화음이 나는 경우도 있다. 유승민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시행령 수정을 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가 박근혜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려 쫓겨나기도 했다. 원내대표는 법률안·예산안의 심사·처리 등 국회 운영에 있어 여야 협상의 대표로 나선다. 개별 의원의 상임위원회 배치와 본회의 발언권 배정 등의 권한도 원내대표의 몫이다. 여야 합의 없이 법안 처리가 어려워진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된 이후 원내대표의 권한은 더 커지고 협상력은 더 중요한 덕목이 됐다. ◎ 관련기사
유승민 ‘사퇴는 있어도 자진사퇴는 없다’ http://me2.do/5ZrM9t61
최재성 사무총장 강행…이종걸 원내대표 당무거부 http://me2.do/xPg9bAoW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김유진 교육연수생 rladb2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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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에서는 국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의석 20석 이상의 교섭단체(정당)에는 대표의원을 두게 했다.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 원내대표다. 당 대표가 의원과 의원이 아닌 당원까지를 대표하는 사람이지만, 원내대표는 의원단을 대표하며 보통 당 대표의 뒤를 이어 2인자의 역할을 한다. 원래 이름은 원내총무였지만 2003년 열린우리당이 정책정당과 탈권위주의, 의정활동 강화를 명분으로 이름을 원내대표로 바꿔 격을 더 높였다. 원내대표는 통상적으로 의원총회를 열어 의원들의 투표로 선출한다. 원내대표는 당 대표가 임명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불협화음이 나는 경우도 있다. 유승민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시행령 수정을 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가 박근혜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려 쫓겨나기도 했다. 원내대표는 법률안·예산안의 심사·처리 등 국회 운영에 있어 여야 협상의 대표로 나선다. 개별 의원의 상임위원회 배치와 본회의 발언권 배정 등의 권한도 원내대표의 몫이다. 여야 합의 없이 법안 처리가 어려워진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된 이후 원내대표의 권한은 더 커지고 협상력은 더 중요한 덕목이 됐다. ◎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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