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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전: 교섭단체

등록 2016-01-28 10:35수정 2016-02-23 10:51

정치BAR_정치사전_ㄱ편
국민의당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과 공동창당준비위원장 등이 천정배 국민회의 창당준비위원장과 2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통합선언을 한 뒤 손을 모아잡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안 위원장, 한상진 공동창당준비위원장, 국민회의 천 위원원장, 국민의당 윤여준 공동창당준비위원장, 김한길 의원.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국민의당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과 공동창당준비위원장 등이 천정배 국민회의 창당준비위원장과 2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통합선언을 한 뒤 손을 모아잡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안 위원장, 한상진 공동창당준비위원장, 국민회의 천 위원원장, 국민의당 윤여준 공동창당준비위원장, 김한길 의원.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용례
“교섭단체 구성이 목표다” “교섭단체 구성 기준을 낮춰야 한다”

해설
안철수 의원의 국민의당과 천정배 의원의 국민회의가 2016년 1월 25일 통합을 선언했다. 27일에는 박주선 의원이 합류하면서 국민의당 현역의원 수는 교섭단체 구성에 3명 모자라는 17명이 됐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국고보조금을 정당에 지급할 때 교섭단체 구성 여부에 따라 차별한다. 국민의당이 2016년 2월15일까지 신당을 창당하고 교섭단체를 구성하면 2016년 총선까지 최대 87억9000만원을 국고보조금으로 받을 수 있다. 교섭단체가 안되면 액수는 30억원 이하로 줄어든다.

교섭단체가 되면 정치적 영향력도 커진다. 국회법 제50조 1항은 “위원회에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인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임위원회별로 국민의당 간사가 생기게 돼, 여야 2인 간사 시스템에서 3인 간사 시스템으로 변한다. 국회 본청에 사무공간도 배정받는다.

국회법은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20인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굳이 같은 정당에 소속되지 않아도 ‘뜻’이 맞으면 20명 이상을 채워 교섭단체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정통보수’ 이회창 총재가 이끄는 자유선진당(18석)과 ‘창조적 진보’를 표방한 문국현 대표의 창조한국당(3석)이 2008년 8월 ‘선진과 창조의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교섭단체 등록을 한 경우가 있다. 다만 이 경우 교섭단체에게 나눠주는 정당보조금은 받지 못한다. (*정치자금법 제27조 ①항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은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대하여 그 100분의 50을 정당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배분·지급한다.”)

◎ 관련기사
<통합 선언한 안철수-천정배 호남 안착-인물난 극복 겨냥> http://goo.gl/ER1XgU
<박주선, 국민의당과 통합> http://goo.gl/QJ4deJ
<선진-창조, 공동교섭단체 구성 합의> http://goo.gl/F600jD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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