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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BAR

정치사전: 국부

등록 2016-01-21 17:59수정 2016-02-23 10:52

정치BAR_정치사전 ㄱ편

용례
이승만 국부론

해설
2016년 1월14일 한상진 국민의당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이 이승만 전 대통령을 “국부”라고 평가했다. 파문이 가라앉지 않자 한 위원장은 “(이승만 대통령은) 국부란 호칭이 갖는 도덕적 기준을 갖추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대한민국을 세운 공적에 대해선 국부에 준하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초대 대통령으로 예우하면서, 그분의 공과 과를 균형있게 살펴보면서 사회통합에 이르는 길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한발 뺐다.

‘이승만 국부론’은 ‘1948년 건국설’로 이어지기 때문에 헌법과 민주주의의 가치, 친일과 건국의 정통성 등을 둘러싼 모든 논쟁에서 보수와 진보가 확연히 나뉘는 출발점이다. ‘1948년 건국설’대로라면, 1919년에 이미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국체로 선포하고 입법·사법·행정의 3부 기관까지 구성했던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게 된다. 나라가 없던 시절이므로, 친일은 물론 민족주의·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 역사도 흐릿해진다.

1948년 정부 수립 직후, 이승만 당시 대통령은 ‘대한민국 30년’을 공식 연호로 썼다. 임시정부 때부터 이미 대한민국의 ‘국가적 실체’가 만들어졌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이승만 국부론’은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현행 헌법 전문은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로 시작하기 때문에 ‘이승만 국부론’과 ‘1948년 건국설’은 반헌법적이라는 평가도 받는다. 보수진영은 1990년대 이승만 재평가 작업을 시작했다. 2008년 이명박 정권 출범 뒤 ‘뉴라이트’ 집단을 중심으로 ‘이승만 국부론’을 본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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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박정희 ‘용비어천가’…독재에 면죄부 http://goo.gl/7Qnri4
보수세력 주도로 이승만 영웅화 ‘일방통행’ http://goo.gl/2lnU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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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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