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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외교

위안부 문제 역대 정부 한 일 없다고?…박 대통령 외교참사 가리려는 ‘왜곡’

등록 2016-01-14 19:38수정 2016-01-14 22:29

참여정부때 “한-일협정때
위안부문제 미해결” 첫 공식화

김대중정부선 위안부 할머니들
생활안정지원금 대폭 올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철저한 진상규명·법적 배상 압박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새해 기자회견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12·28 합의’에 대해 ‘최상의 합의 노력’이라고 ‘자화자찬’했지만 이 문제에 ‘다걸기’ 했다가 무리한 타결을 밀어붙여 초래한 ‘자승자박형 외교 참사’라는 평가가 많다. 박 대통령이 “역대 정부에서 제대로 다루지 못했고, 심지어 포기했다”고 말한 부분도 사실과 다르다.

2005년 노무현 정부는 1965년 한·일 협정 회담 관련 외교문서를 전면 공개해 “위안부 문제가 1965년 한·일 협정으로 해결되지 않았다”는 정부 방침을 처음으로 공식화했다. 이런 공식 견해에 따라 2011년 8월 헌법재판소는 “한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 결정했고, 이는 한·일 양국 정부의 관련 논의의 계기가 됐다.

앞서 김대중 정부는 1998년 ‘위안부’ 피해자들의 생활안정지원금(일시지급금)을 500만원에서 4300만원으로 크게 올렸다. 이는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을 압박하려는 것으로, ‘위로금’ 지급에 나선 일본 아시아여성기금에 대응하는 차원이었다.

김영삼 대통령은 1993년 3월 일본 정부에 대해 정부 차원의 물질적 보상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포기가 아니라 ‘돈 필요없으니 철저한 진상 규명과 법적 책임을 요구한다’는 의미였다.

노태우 정부 때는 일본군의 위안부 관여를 처음으로 공식 인정한 ‘가토 담화’가 나왔다. ‘군의 관여’는 이번 12·28 합의에서 처음 받아낸 게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1년 헌법재판소 결정 뒤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해방 이후 처음으로 일본 총리를 상대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공식) 의제화했다.

박 대통령은 임기 초인 2013년 3·1절 경축사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역사적 입장은 천년의 역사가 흘러도 변할 수 없다”고 밝힌 뒤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한·일 관계 개선의 ‘전제조건’화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식민지배를 사죄하지 않은 ‘아베 담화’를 긍정 평가했고, 지난해 11월2일 한·일 정상회담을 거쳐 12·28 합의로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을 선언했다. 이 문제에 ‘다걸기’를 했지만 한·일 관계 복원을 요구하는 미국의 압력 등에 떠밀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조차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을 “최상의 것을 받은 합의”라고 주장하며 서둘러 퇴각한 것이다.

이신철 성균관대 동아시아역사연구소 연구교수는 “과거 정부보다 더 나은 위안부 문제 해결 전략이었다고 주장하려면 이번 합의의 내용으로 타결하는 게 나은지 쟁점으로 남겨두는 게 나은지를 따져야 한다. 문제를 남겨뒀다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발언력을 키울 수 있었을 텐데 이를 대체할 만한 외교적 성과가 이번 합의에서 나온 게 없다는 점이 문제”라고 짚었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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