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제1200차 정기 수요시위가 14일 낮 서울 종로구 중학동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려, 노란 나비 날개 모양을 등에 맨 이용수 할머니가 집회 사회자로 나서 참가자들을 소개하고 있다. 이날 집회는 특별히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진행에 나서 이용수 할머니가 사회를 보고, 김복동 할머니가 참석해 `일본의 사죄‘를 촉구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보상 아닌 죄에 대한 책임 지는 ‘배상’이어야”
이장희 외대 명예교수도 “졸속 합의” 비판
이장희 외대 명예교수도 “졸속 합의” 비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88) 할머니가 한국과 일본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 방안 합의에 대해 “일본이 보상이 아니라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배상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수 할머니는 29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바로 가기)에서 “저희들은 돈이 필요 없다. 돈이 문제가 아니다”라며 “중요한 것은 보상이 아니다. 보상은 어디까지나 ‘너희가 끝까지 지금 돈 벌러 간 것 아니냐. 그러니까 조금 준다’는 그게 보상이고, 죄에 대한 책임이 배상이다. 그러니까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할머니는 일본이 소녀상 이전을 요구한 데 대해서도 “소녀상이 대사관 앞에 있을 때는 너희가 죄가 있으니까 공식적인 사죄하고 법적인 배상 하는 것을 할머니들이, 피해자들이 요구하고 있지 않느냐”라며 “건방지게 저희들이 치워라 마라, 옮기라 마라,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라고 지적했다.
이 할머니는 ‘이 정도면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느냐는 할머님들도 있다고 하더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 할머니는 치매에다 암으로 투병하면서 병원에 있다”며 그 할머니는 제외하면 다른 모든 할머니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제법 전문가인 이장희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도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회담 결과에 대해 “한마디로 1965년 청구권 협정의 재판”이라며 “불법행위의 법적 책임에 대한 명확한 명시적인 합의 없이 ‘최종적이다, 불가역적이다’라는 결론을 도출하는 데 합의했고, 또 피해자와 충분한 상의도 없었다는 점에서 졸속 합의”라고 말했다.
이 명예교수는 ‘법적 책임’에 대해 “법적 책임이라는 것은 불법행위가 범죄라는 사실, 일본이 이와 같은 성적인 노예 행위를 유엔과 국제사회, 또 국제 법률가 협회가 선언하고 인정한 범죄라는 사실을 하나의 역사로서 확실히 양 정부가 합의하고, 거기에 따른 입법 절차를 일본의 중의원, 내각이 확실하게 결과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미 유엔이라든지 피해자 단체 등에서 7가지 해결책이 나왔다”며 “진상규명, 역사교육, 책임자 처벌 문제, 사죄, 배상 등이 있는데, 이번에 주로 강조한 것은 총리 차원의 사과, 책임 통감, 그리고 재단을 만들어서 국가 예산 허용, 겨우 그런 정도에서 ‘불가역적이고 최종적 합의’라고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재훈 기자 n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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