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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외교

“소녀상 개입 못한다던 정부 돌변…이전 불가”

등록 2015-12-28 21:34수정 2015-12-29 11:44

평화의 소녀상.
평화의 소녀상.
시민단체 “수요시위 정신 기리는
역사 상징물이자 공공 재산”
“어떤 합의의 조건이 될순 없어”
일 외무상은 “이전되는 것으로 인식”
‘민간 차원의 일로 정부 간 협상 대상 아니다.’ →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

위안부 소녀상(평화비) 이전·철거 문제는 민간 차원의 일로 정부 간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줄곧 밝혀온 한국 외교부가 28일 오후 한-일 외교장관 회담 결과 발표에서 “관련 단체와 협의 등을 통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해결 노력을 명시했다. 정부의 예고 없는 선회에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들은 크게 반발했다.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한국측 표명사항’ 3가지 중 하나로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에 대해 공관의 안녕 및 위엄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한국 정부로서도 가능한 대응 방향에 대해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고 발표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공식 회견에선 언급하지 않았지만 기자회견 직후 일본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소녀상이) 적절히 이전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일본이 소녀상 이전의 근거로 내세우는 ‘공관의 안녕을 교란시키거나 품위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특별한 의무’(빈 협약 22조 2항)를 한국 정부가 사실상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양국 정부의 이러한 ‘암묵적’ 합의를 놓고, 2011년 12월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건너편에 첫번째 소녀상을 설치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대협은 이날 성명에서 “평화비는 피해자들과 시민사회가 1천번이 넘는 수요일을 지켜내며 위안부 문제 해결과 평화를 외쳐온 수요시위의 정신을 기리는 산 역사의 상징물이자 공공의 재산”이라며 “평화비에 대해 한국 정부가 철거 및 이전을 운운하거나 개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정대협은 “평화비는 그 어떤 합의의 조건이나 수단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못박았다.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의 안이정선 대표도 “민간에서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철거하라 마라 할 수 없다고 수차례 얘기해놓고 돌연 정부가 태도를 바꿨다”며 “10억엔을 받는 대신 소녀상 문제를 덮고 가는 건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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