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관계자과 함께 지난해 12월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미쓰비시 국내자산 현금화 결정을 신속히 내달라고 대법원에 촉구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인 양금덕(94)·김성주(95) 할머니, 이춘식(100) 할아버지가 대리인을 통해 정부가 제시한 제3자 변제 방식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공식화했다.
미쓰비시 중공업 강제동원 피해자를 지원하는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시민모임)은 13일 양금덕·김성주 할머니가 ‘제3자 변제 방식의 배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뜻을 담은 내용증명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지원재단)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내용증명에는 “의뢰인이 확정판결에 따라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제3자가 채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변제하여 소멸시켜도 되는 성질의 채권이 아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일본제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원고 4명 중 유일한 생존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도 이날 소송 대리인을 통해 지원재단 쪽에 같은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앞서 일제 전범기업을 상대로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와 유족 5명은 2018년 11월29일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