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부 장관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욱 국방부 장관이 26일 서해상에서 북한군의 총에 맞아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월북 여부 등과 관련해 유엔인권위원회가 조사하면 군이 확보한 첩보 내용을 제공하는 방안에 대한 법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피살 공무원의 월북 관련 발표와 관련해 “첩보자산은 당사자의 직접적인 육성도 아니고 제3자의 전언”이어서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 “유엔인권 조사가 되면 있는 그대로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 장관은 “저희는 프라이머리 소스(원천 자료) 자체를 그대로 제공하겠다”며 “현재 판단은 그런데 법적 검토를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가 결정적인 증거도 없이 ‘피살 공무원이 월북했다’고 발표해 유족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하 의원의 주장에 대한 답변이었다.
앞서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3일(현지시각) 유엔총회 제3위원회 화상회의에서 북한 인권 현황을 보고하면서 이 사건을 공식 보고했다. 그는 유엔에 제출된 보고서에서 “이번 사건은 민간인을 자의적으로 사살한 것으로 보이며 국제인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한국은 이 사건에 대한 모든 가능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 장관은 아직 유엔 쪽의 연락이 없었다면서도 “올 것 같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또 공무원의 시신을 북한이 소각했는지 여부와 관련해 ‘국방부가 불필요하게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하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어차피 유엔에서 조사를 받으면 팩트 그대로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 장관은 지난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공무원 시신 소각과 관련해) 추정된 사실을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단언적인 표현을 써서 국민에게 심려를 끼쳤다”고 답해 논란이 일었다. 야권에서는 군이 지난달 24일 “북한이 이씨를 사살하고 시신을 소각했다”고 발표한 것에서 후퇴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서 장관은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지난달 25일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가 보내온 통지문의 진위를 묻는 과정에서 피살 공무원의 시신 소각 여부와 관련해 “(사건 발표 당일인) 24일부터도 (소각과 소각으로 추정된다) 두 가지가 혼재됐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북한에 메시지를 내기 위해서 그렇게 단정적으로 발표한 것”이라면서 “합참이 정보 분석했던 것이 그대로 유효”하다고도 했다. 또 “’(북한이 공무원의 시신을 소각했다고) 추정한 것이 맞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첩보를 가지고 확인했다고 하는 게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마침 법사위에서 물어보니까 그렇게 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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