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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국방부 “군 첩보에 ‘사살’ ‘사격’ 용어 없어…무분별 보도 법적 조처”

등록 2020-09-30 10:10수정 2020-09-30 10:14

“총격·불태운 정황, 조각 첩보 종합분석
상당 시간 뒤 재구성 내용” 밝혀
‘북교신 실시간 감청 아무 대응 안해’ 등 일부 보도 반박
윤성현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이 29일 오전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에서 ‘소연평도 실종 공무원 북한 피격 사건' 수사에 대한 중간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윤성현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이 29일 오전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에서 ‘소연평도 실종 공무원 북한 피격 사건' 수사에 대한 중간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국방부는 30일 “서해상 우리 국민 사망 사건과 관련해 우리 군이 획득한 첩보 사항에 ‘사살’ ‘사격’ 등의 용어는 없었다”고 거듭 밝혔다.

국방부 당국자는 “총격했을 정황, 불태운 정황들은 단편적인 여러 조각 첩보들을 종합 분석해 얻은 결과이며, 이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뒤에 재구성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러한 첩보 처리 과정의 이해 없이 군이 마치 CCTV(폐회로티브이)를 보듯이 실시간에 모든 사실을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아무 대응을 하지 않은 것처럼 보도한 일부 매체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군의 민감한 첩보 사항들의 무분별한 공개나 임의 가공 등은 우리 군의 임무 수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안보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국민들께 오해와 불안을 드리는 무분별한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오보 대응 등 법적 조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가 이날치 1면 머리기사에서 “군, 공무원 피살 당시 북교신 실시간 감청했지만 아무 대응 안 해”라고 보도하는 등 여러 매체가 유사한 취지의 관련 보도를 했다.

이제훈 선임기자 nom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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