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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개성공단 중단은 적절한 통치행위” 응답…특별법 제정엔 57%가 “동의하는 편” 답변

등록 2016-06-09 21:29

새누리 의원 ‘개성공단’ 설문
“개성공단 전면중단은 적절한 통치행위이지만, 개성공단에 대한 특별법 제정과 재가동은 필요하다.”

새누리당 의원들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에 대한 평가
새누리당 의원들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에 대한 평가
한겨레평화연구소가 실시한 20대 국회의원 대상 개성공단 설문에서 응답한 새누리당 의원 46명의 의견을 요약한 것이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한 행동에 대해 긍정하면서도 해법에 대해서는 정부와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에 대해서는 응답자 중 83%인 38명이 적절했다(매우 적절했다 9% 4명, 적절한 편이었다 74% 34명)고 평가했다. 또 96%에 해당하는 43명이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에 대해 ‘통치행위는 사법적 심사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위법행위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하는 새누리당 의원은 단 1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개성공단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에 대해서는 야당 의원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시각을 보여줬다. 우선 개성공단 배상 문제와 관련된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편’이라고 밝힌 응답이 57%(26명)로 ‘동의하지 않는 편’이라는 응답(37%, 17명)보다 많았다. 더욱이 개성공단 재가동 필요성에 대해서는 70%(32명)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는 22%(10명), ‘전혀 필요하지 않다’가 2%(1명)에 불과했다.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한 새누리당 의원은 이에 대해 “이미 지나간 일은 바꿀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을 두둔하지만, 공단 재가동 문제 등 미래의 일에 대해서는 여론 등을 반영한 탓에 나타난 현상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개성공단 문제에 대한 새누리당의 당론이 정해지면 실제 표결 등에서는 다른 행동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보근 한겨레평화연구소장

김하나 한겨레평화연구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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