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는 임기 안에 군인연금 개혁을 이룰 수 있을까? 정부는 2014년 2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공무원연금과 함께 군인연금 개혁을 강조했지만, 2014년 12월에는 반발을 의식해서인지 군인연금 개편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말을 바꾼 상태다. 사진은 2014년 10월1일 건군 제6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기 앞서 경례를 하고 있는 박 대통령. 청와대사진기자단
[싱크탱크 광장] 특혜로 점철된 군인연금
5월29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이후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중 특히 군인연금은 ‘신의 연금’으로 불릴 정도로 각종 특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겨레평화연구소는 평화통일연구소(소장 박기학) 및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과 공동작업을 통해 탄생에서부터 현재까지 군인연금의 운용을 조사해보았다. 과연 군인연금의 개혁 필요성은 어느 정도일까? 군인연금의 구체적 내역을 들여다보자.
작년 지출 2조8037억의 49%
2013년엔 1인당 1699만원 보전
수익률 2.38배…국민연금의 2배
40년전부터 적자…군, 개혁 외면 전투기간은 실제근무기간 3배로
1년만 붓고도 50년 이상 혜택도
1979년 12·12 쿠데타 이후 특혜 강화
일반 공무원보다 2직급 높은 대우 “1928년생인 김군연씨는 군인연금으로 인해 자신의 삶이 더없이 풍족했다고 생각한다. 김씨는 1년만 연금을 붓고도 지금까지 50여년 동안 군인연금 혜택을 받고 있으며, 퇴역 뒤 사업을 해 많은 돈을 벌었는데도 군인연금은 50%가 계속 나오고 있다. 더욱이 나이가 들면서 14만원 정도의 한국전쟁 참전수당도 함께 받고 있다. 그동안 몇차례 군인연금에 대해 세금 먹는 하마라는 비판이 있었지만, 1979년 전두환의 12·12 쿠데타 이후 연금 혜택은 더 강화되기도 했다. 김씨는 1948년 남한 단정 수립과 함께 군에 입대해 공비 토벌 업무에 나서고, 6·25 때 참전했다. 그는 이후 군 복무를 계속하다 1961년 전역했다. 계기는 1960년 시행된 공무원연금법 ‘제4장 군인에 대한 규정’이었다. 우리나라 군인연금제도 도입의 출발점이 된 이 규정에 따르면 군인의 ‘전투근무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의 3배로 계산된다(1960년 시행 공무원연금법 제33조). 이에 따라 그는 한국전쟁 참전 기간과 공비 토벌 기간 등이 3배로 계산된 데 힘입어 연금제도 시행 1년 만인 1961년에 이미 연금 수령에 필요한 ‘재직기간 20년’을 채우게 된 것이다. 1961년 김씨와 함께 군인연금 혜택을 받은 사람은 모두 5057명이나 된다.(‘공적연금제도의 운용평가와 개혁과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2005년, 55쪽) 더욱이 당시 공무원연금법은 법이 생기기 전인 1948~1959년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월 3.5%씩의 기여금을 소급해서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지만, 김씨가 속한 국방부에서는 기여금의 소급납부 없이도 이 기간을 재직 기간에 합산해 주었다.(2002년 2월28일 헌법재판소의 ‘2000헌바69’ 전원재판부 판례. 판례에 따르면 이런 관행은 1970년 군인연금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이어졌다) 따라서 김씨를 비롯한 상당수의 당시 퇴역자가 1년 기여금만 내고 연금을 받게 됐다. 젊은 김씨는 퇴역 뒤 이것저것 사업을 하면서 큰 재산을 모았다. 하지만 연금은 절반 이하로 줄어들지 않았다.(군인연금법 제21조의 2항에는 연금외 소득이 월 200만원 이상일 경우 연금을 50%만 감액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병관 전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무기중개상인 유비엠텍에서 2010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비상근고문으로 일하면서 2억1500만원(월 896만원꼴)을 받았지만, 연금의 50%는 계속 받을 수 있었다.)” 김군연씨는 실제 인물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군인연금제도가 특혜로 점철돼 있는 탓에 사회 곳곳에서 크고 작은 김군연씨를 쉽게 볼 수 있다. 더욱이 군인연금은 전두환 세력의 군부 쿠데타를 경험하면서 김군연씨가 연금을 탄 초창기보다 특혜가 더욱 강화되기도 했다. 이렇게 시작부터 각종 특혜로 점철된 군인연금은 곧 기금이 고갈되면서 국민의 부담이 됐다. 연금 중 가장 먼저 1973년부터 적자로 돌아선 것이다. 현재 국민들로부터 눈총을 받고 있는 공무원연금이 적자로 돌아선 1993년보다 무려 20년이나 빨리 국민의 세금을 지원받아 운영된 셈이다.
군인연금은 이후 군부 쿠데타를 계기로 군인에 대한 특혜가 강화되면서 더욱더 적자 폭이 늘어나게 된다. 대표적인 것이 국무총리 훈령 제157호로 1980년 7월29일 제정된 ‘군인에 대한 의전예우 기준지침’이다. 1979년 12·12 쿠데타를 주도한 전두환이 실질적인 주도권을 잡고 있던 시기에 나온 이 지침에 의해 군인들에게 일반 공무원보다 2직급 높은 대우를 해주게 됐다. 군인들에 대한 2직급 높은 대우는 박정희 정권 때의 유신사무관이 그 출발점이다. 당시 박 정권은 대위를 사무관으로 특채해 임무를 맡겼다. 그러나 전두환 시절에는 이것이 전 계급에 걸쳐 범정부 차원으로 확대·제도화된 것이다.
이에 따라 군인들은 대장인 경우 장관급예우, 중장은 차관급, 준장·소장은 1급(관리관), 대령은 2급(이사관), 중령은 3급(부이사관), 소령은 4급(서기관), 대위는 5급의 대우를 받았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에 대장직위자가 10명인 점을 고려하면, 일개 부처인 국방부에 장관급이 무려 11명이나 있는 셈이 된다.
이 훈령에 따라 군인들의 급여와 연금이 크게 올라갔다. 1980년 이후 대령의 경우 업무는 과장급 업무를 보면서도 임금과 퇴직연금은 이사관에 준해서 받도록 돼 있다. 또 담당 업무를 맡고 있는 소령의 경우에도 일반 행정부의 5급 사무관 대우가 아닌 3급 부이사관의 급여를 받는다. ‘전두환식 선군정치’가 만들어낸 이런 특혜가 지속되면서 군인연금의 부실화는 더욱 깊어져 갔다.
이에 따라 2010년 연금 가입 때의 수익률을 살펴보면, 군인연금의 수익률이 다른 연금에 비해 월등히 높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재직 30년을 기준으로 할 때, 국민연금 가입자의 수익률은 1.17배에 불과한데, 군인연금 가입자는 그 두배가 넘는 2.38배에 이른다. 문제는 이렇게 군인들에게 보장되는 높은 수익률이 모두 세금으로 지원되기에 가능하다는 점이다.
2014년 한해에만 국고에서 군인연금기금에 보전된 돈이 1조3733억원이다. 이는 같은해 군인연금 총지출액 2조8037억원의 49.0%에 해당한다. 연금의 절반을 세금으로 메워준 셈이다. 군인연금의 1인당 보전금도 공무원연금에 비해 훨씬 높다. 2013년의 경우 1인당 국고보전금은 군인이 1699만원으로, 546만원에 머문 공무원의 3배가 넘었다.
국방부는 그러나 여러 차례의 군인연금 개혁 요구에 짐짓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2013년 군인연금이 한차례 개정될 때 기획재정부·안전행정부·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공무원연금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8.4%의 연금감액, 지급 개시 연령 65살, 연금 외 소득자 연금감액률 30~70%로 확대, 소득상한제 도입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이런 의견들을 대부분 무시했다. 그리고 연금액에 직급별로 상한을 둔 소득상한제만을 겨우 수용했다.
특히 당시 국방부는 연금 지급 개시 시점을 국민연금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65살로 늦추자는 주장에 강하게 반대하면서, 퇴직 때 지급하는 현행 제도를 고수했다. 국방부가 당시 가장 큰 이유로 내세운 것이 “군인들이 전역 뒤 사회재취업에 곤란을 느낀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이 정보공개요청을 통해 국방부로부터 받은 퇴역 군인들의 취업률을 보면 이는 그릇된 주장이다. 국방부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전역군인들의 재취업률은 일반 국민들의 취업(고용)률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국방부가 공개한 자료를 살펴보면, 퇴직군인의 재취업률은 2013년 말 현재 57.8%였다. 이는 통계청이 발표한 2013년 고용률(15살 이상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 59.5%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더 자세히 보면 전역자의 취업률이 사회 전체의 취업률보다 더 높다. 국방부의 <2014년도 국정감사 요구자료1>(2014년10월, 270쪽)을 보면, 2013년을 기준으로 할 때 2년차(2012년 제대) 전역자 6191명은 58.1%가 취업하였고 3년차(2011년 제대) 전역자 6137명은 64.4%가 취업하였다. 제대 뒤 2·3년 되는 직업군인 전역자들의 경우 10명 중 최소 6명은 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국방부는 “국방부가 스스로 군인연금 개혁에 나설 준비가 돼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8일 “군인연금은 사회보장적 성격뿐 아니라, 조기 퇴직에 따른 생활보장적 성격과 목숨을 담보로 열악한 환경에서 복무한 군인에 대한 국가보상적 성격이라는 특수성이 있다”며 “현재로서는 제도개선을 위한 검토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국방부의 주장은 노후 대비 목적의 연금과 근로의 대가로서의 봉급을 혼동한 데서 오는 잘못된 주장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군인은 재직 때 계급과 직무의 특성에 따라서 정해진 봉급을 받는다. 가령 비무장지대나 서해5도, 지오피(GOP), 해안초소 등 격오지에서 근무하는 군인은 특수지근무수당을 받는다. 또 심해 해난구조나 고공낙하산 강하자, 특수전분야 종사자 등 생명위험이 높은 위험직위 근무자들은 위험수당을 받는다. 또 계급에 따라 직책별특정업무비를 지급받는다. 이처럼 군복무의 특성에 따른 보상은 이미 재직 때 받는다. 연금은 이와는 달리 노후 대비 목적에서 운용되는 것이다.
2013년 5월 현재 우리 국민 55~79살 인구 중 53.1%(580만명)는 아무런 연금도 받지 못하며, 연금수급자라도 그 81.8%(418만명)가 월 연금 50만원 미만이다. 이에 반해 2013년 군인연금 수령액별 수급자를 보면 300만원을 넘게 받는 수급자가 1만4852명으로 전체 8만2313명 중에서 18.0%를 차지한다. 350만원 이상 수급자는 4828명(5.9%)으로 공무원연금의 4.1%보다 더 높은 비율이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처럼 국방부가 군인연금 개혁에 소극적일 경우, 군에 대한 국민들의 거리감은 더욱 커질 수도 있다.
정리 김보근 한겨레평화연구소장 tree21@hani.co.kr
2013년엔 1인당 1699만원 보전
수익률 2.38배…국민연금의 2배
40년전부터 적자…군, 개혁 외면 전투기간은 실제근무기간 3배로
1년만 붓고도 50년 이상 혜택도
1979년 12·12 쿠데타 이후 특혜 강화
일반 공무원보다 2직급 높은 대우 “1928년생인 김군연씨는 군인연금으로 인해 자신의 삶이 더없이 풍족했다고 생각한다. 김씨는 1년만 연금을 붓고도 지금까지 50여년 동안 군인연금 혜택을 받고 있으며, 퇴역 뒤 사업을 해 많은 돈을 벌었는데도 군인연금은 50%가 계속 나오고 있다. 더욱이 나이가 들면서 14만원 정도의 한국전쟁 참전수당도 함께 받고 있다. 그동안 몇차례 군인연금에 대해 세금 먹는 하마라는 비판이 있었지만, 1979년 전두환의 12·12 쿠데타 이후 연금 혜택은 더 강화되기도 했다. 김씨는 1948년 남한 단정 수립과 함께 군에 입대해 공비 토벌 업무에 나서고, 6·25 때 참전했다. 그는 이후 군 복무를 계속하다 1961년 전역했다. 계기는 1960년 시행된 공무원연금법 ‘제4장 군인에 대한 규정’이었다. 우리나라 군인연금제도 도입의 출발점이 된 이 규정에 따르면 군인의 ‘전투근무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의 3배로 계산된다(1960년 시행 공무원연금법 제33조). 이에 따라 그는 한국전쟁 참전 기간과 공비 토벌 기간 등이 3배로 계산된 데 힘입어 연금제도 시행 1년 만인 1961년에 이미 연금 수령에 필요한 ‘재직기간 20년’을 채우게 된 것이다. 1961년 김씨와 함께 군인연금 혜택을 받은 사람은 모두 5057명이나 된다.(‘공적연금제도의 운용평가와 개혁과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2005년, 55쪽) 더욱이 당시 공무원연금법은 법이 생기기 전인 1948~1959년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월 3.5%씩의 기여금을 소급해서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지만, 김씨가 속한 국방부에서는 기여금의 소급납부 없이도 이 기간을 재직 기간에 합산해 주었다.(2002년 2월28일 헌법재판소의 ‘2000헌바69’ 전원재판부 판례. 판례에 따르면 이런 관행은 1970년 군인연금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이어졌다) 따라서 김씨를 비롯한 상당수의 당시 퇴역자가 1년 기여금만 내고 연금을 받게 됐다. 젊은 김씨는 퇴역 뒤 이것저것 사업을 하면서 큰 재산을 모았다. 하지만 연금은 절반 이하로 줄어들지 않았다.(군인연금법 제21조의 2항에는 연금외 소득이 월 200만원 이상일 경우 연금을 50%만 감액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병관 전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무기중개상인 유비엠텍에서 2010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비상근고문으로 일하면서 2억1500만원(월 896만원꼴)을 받았지만, 연금의 50%는 계속 받을 수 있었다.)” 김군연씨는 실제 인물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군인연금제도가 특혜로 점철돼 있는 탓에 사회 곳곳에서 크고 작은 김군연씨를 쉽게 볼 수 있다. 더욱이 군인연금은 전두환 세력의 군부 쿠데타를 경험하면서 김군연씨가 연금을 탄 초창기보다 특혜가 더욱 강화되기도 했다. 이렇게 시작부터 각종 특혜로 점철된 군인연금은 곧 기금이 고갈되면서 국민의 부담이 됐다. 연금 중 가장 먼저 1973년부터 적자로 돌아선 것이다. 현재 국민들로부터 눈총을 받고 있는 공무원연금이 적자로 돌아선 1993년보다 무려 20년이나 빨리 국민의 세금을 지원받아 운영된 셈이다.
“군인도 국민이자 공무원…과도한 특혜 없애야”
인터뷰 / 박기학 평화통일연구소장
한겨레평화연구소와 함께 군인연금 분석작업을 벌인 평화통일연구소 박기학(60) 소장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에서 오랫동안 통일운동을 해왔다. 지난해부터 소장직을 맡고 있는 박 소장은 단지 국가 재정의 측면에서만 군인연금 문제를 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박 소장은 “군인연금을 제대로 개혁하는 것은 군부의 특권의식을 없애고 민주주의로 한걸음 더 나아가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군인연금 개혁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현 정부에서 2014년 2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군인연금을 사학연금·공무원연금과 함께 개혁 대상으로 지목하면서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됐다. 평통사가 국방개혁을 촉구해오던 상황이어서 그 연장선상에서 연구를 시작했다.”
-당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군인연금을 언급한 것은 이 연금이 적자를 크게 냄으로써 국민 세금으로 지원해야 할 몫이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이었다. 그런데 연금과 국방개혁은 어떤 측면에서 연계가 되나?
“우리나라에서 국방은 성역이 돼 있는 측면이 크다. 이런 성역의식 탓에 과거 군사독재정권에 의해 주어진 특권들이 정당화되고 온존되고 있는 것이다. 군이 성역화돼 있으면 어떤 개혁도 안 된다. 군인연금 문제도 바로 이 성역화 문제와 관련돼 있다고 생각했다. 언론에서도 ‘신의 연금’ 등으로 군인연금을 표현하면서도 추상적인 얘기만 하고, 정작 개혁해야 할 내용은 얘기를 안하고 있다.”
-군인연금의 고급장교 중심 운용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것으로 안다.
“특히 중령 이상의 고급장교들의 연금이 문제다. 고급장교들의 연금은 월 300만원 이상이다. 고급장교(현역) 비중은 현역 군 간부(장교와 부사관)의 6% 정도이지만 퇴직연금수령액으로는 2013년 기준으로 40.5%를 차지한다. 이들은 현역 때에 이미 각종 특혜를 받는다. 실질적으로 군대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은 일반 장병들이다. 고급 장교들은 높은 임금과 각종 특혜를 받지만, 일반 장병들은 낮은 임금 등과 열악한 내무반 환경으로 많은 고생을 한다. 현재의 군인연금제도는 다른 연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돼야 하고, 재원이 있다면 오히려 일반 사병들에 대한 복지가 강조돼야 한다.”
-군인연금 개혁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어디라고 생각하나?
“군인연금 개혁은 군인들, 특히 고급장교들에 대한 과도한 특혜를 없애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우선은 군인을 공무원과 차별화하는 것부터 없애야 한다. 일본, 스웨덴, 독일 등에서는 이미 군인을 공무원과 같이 취급하고 있다. 우리도 궁극적으로는 군인연금을 공무원연금에 포함시켜서 운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보근 한겨레평화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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