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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한국전때 넘긴 ‘전쟁결정권’

등록 2010-06-27 21:19

60년간 미군 보유 전작권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은 ‘작전통제권’(작통권)에서 파생된 개념이다. 작통권은 ‘해당 부대에 임무를 부여하고 지시를 할 수 있는, 작전지휘의 핵심 권한’이다. 전작권을 한마디로 단순화하면 ‘전쟁결정권’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군의 작통권이 사실상 미군에 넘어간 것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14일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작전통제권)을 유엔군사령관한테 이양한다는 서한을 보낸 데서 유래한다. 한-미는 54년 11월17일 국군을 유엔군사령관의 작전통제 밑에 두는 합의의사록을 정식 체결했다.

그러다 1987년 8월 노태우 당시 민정당 대선 후보가 ‘작통권 환수 및 용산기지 이전’을 선거공약으로 내걸고, 미국에서도 1990~92년 ‘동아시아전략구상’(EASI)이 나와, 작통권 환수 논의가 본격화했다. 이후 노태우-김영삼 정부 때 한-미의 논의 과정에서 한국 보수층의 작통권 환수 반대 여론 등을 고려해 작통권을 ‘평시’와 ‘전시’로 구분하는 한국적 개념 분리가 이뤄졌다. 평시작통권은 1994년 12월1일 한미연합사령관에서 대한민국 합참의장으로 이양됐다. 2003년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전작권 환수 논의가 본격화해 2007년 2월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2012년 4월17일’ 전환하기로 최종 합의한 바 있다.

이제훈 기자 nom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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