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계 폭력 등 인권 침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가해자로부터 즉시 분리돼 보호를 받는 방안이 마련됐다.
청와대는 16일 열린 화상 국무회의에서 체육인 인권 보호 강화 방안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는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분리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기존 신고·상담 시설 외 임시 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비롯해 영상정보처리기(CCTV) 설치, 과태료 부과 등이 추가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폭력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난 철인 3종경기 고 최숙현 선수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임세은 부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잊을만하면 되풀이되는 체육계의 폭행, 폭언, 성폭행, 성추행 등의 사건에 안타까움을 표했다”고 전했다. 또 문 대통령은 “이번 국민체육진흥법과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법과 제도가 현장에서 잘 작동하여, 학교부터 국가대표 과정 전반까지 폭력이 근절되도록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와 기관에서 각별하게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전날에도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주며 “폭력이나 체벌, 성추행 문제 등 스포츠 인권 문제가 근절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