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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NSC “북에 추가 조사 요구…필요하면 공동조사도 요청”

등록 2020-09-26 10:46수정 2020-09-26 14:57

주검 공동수색 작업 성사될지 관심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5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남북한 정상 친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5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남북한 정상 친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북한군에 의한 어업지도원 ㄱ씨 총격 사망 사건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필요할 경우 북한에 공동 조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남북이 공동으로 ㄱ씨 주검 수색 작업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는 25일 저녁 회의를 열어 “25일 북측에서 온 통지문에서 밝힌 사건 경과와 우리측 첩보 판단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계속 조사해서 사실관계를 규명해 나가기로 했다”라며 “관련해 북측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할 것을 요구하고, 필요하다면 북측과의 공동조사도 요청하기로 했다”라고 26일 발표했다.

북한은 25일 조선 노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 명의로 보낸 통지문에서 ‘남녘 동포에게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라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과와 함께 사건 경위를 설명했으나 남쪽 군 당국이 밝힌 것과는 차이가 났다. 특히 북한은 자신들이 어업지도원 ㄱ씨의 주검을 훼손하지 않았으며, 태운 것은 그가 타고 있던 부유물이었다고 했다. 또 우리 쪽은 ㄱ씨가 북한군에게 자신이 월북할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으나, 북쪽은 신분 확인 요구에 대한민국 아무개라고만 하고 답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북쪽이 공동조사를 수용하면, 남북이 공동으로 서해 북방한계선(NLL) 부근에서 ㄱ씨 주검을 수색할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서해에서의 감시 및 경계태세를 더욱 강화하는 조치를 시급히 취해 나가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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