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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양심적 병역거부, 국제인권규칙 따른 대안 필요”

등록 2018-06-28 11:21수정 2018-06-28 15:53

지난해 12월 국가인권위 보고받을 때 밝혀…대선땐 대체복무제 공약
28일 헌법재판소의 양심적 병역 거부에 관한 병역법 조항 위헌 여부 판결을 앞둔 가운데 이에 관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모스크바 크레믈린 대궁전 녹옥실에서 ‘한-러 정상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모스크바 크레믈린 대궁전 녹옥실에서 ‘한-러 정상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7일 국가인권위원회의 특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사형제 폐지나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과 같은 사안의 경우, 국제 인권 원칙에 따른 기준과 대안을 제시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후보시절 군복무 대신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일하는 것으로 군복무를 한 것으로 인정하는 대체복무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보다 앞선 지난 2012년 대선 때도 대체복무제를 공약으로 주장하며 “양심과 신념에 기초한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여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무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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