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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한나네 보호소’ 사용중지 명령 취소 예정”

등록 2018-06-19 11:59수정 2018-06-19 16:11

지난 8일 대구 동구 팔공산에 있는 한나네보호소에서 신상희 소장이 청소를 하고 있다. 사진 신소윤 기자 yoon@hani.co.kr
지난 8일 대구 동구 팔공산에 있는 한나네보호소에서 신상희 소장이 청소를 하고 있다. 사진 신소윤 기자 yoon@hani.co.kr
유기견 보호소 폐기 반대 청원 답변 공개
“환경부, 동물 보호시설은 가축 분뇨법상 배출 시설로 안 봐”

청와대가 19일 ‘한나네 유기견 보호소 폐쇄 반대’ 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이번 청원은 약 250마리의 버려진 개와 고양이를 보호하고 있는 ‘한나네 보호소’의 폐쇄를 막아달라는 내용으로 한 달 동안 22만 6252명의 국민이 청원에 참여했다.

대구시 ‘한나네 보호소’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상 미신고 시설로, ‘가축사육제한구역’내에 위치해 있으며 소음과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도 많이 발생해 대구 동구청은 가축분뇨법에 근거해 사용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이날 청와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방송인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나온 김혜애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은 “일정 규모 이상의 무허가·미신고 가축 분뇨배출시설에 대해 지자체가 사용중지와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2014년 3월 가축분뇨법이 개정됐다”며 “유예 기간을 거쳐 올해 ‘개 사육시설’부터 개정 내용이 적용됨에 따라 대구 동구청이 ‘한나네 보호소’에 대해 사용중지 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비서관은 “다만 ‘동물 보호시설’과 ‘사육시설’을 동일하게 가축분뇨법으로 규제할지, 일부 지자체의 유권해석 요청이 있었다”며 “환경부는 ‘동물의 구조·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입양이 이루어질때까지 유기동물이 임시로 머무는 보호시설의 경우 가축분뇨법상 배출시설로 보지 않는다’는 유권 해석을 내놓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나네 보호소’에 대한 사용중지 명령은 18일 발효됐지만 환경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대구 동구청은 ‘한나네 보호소’에 대한 사용중지 명령을 취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김 비서관과 함께 공동 답변자로 나선 최재관 농어업비서관은 “‘한나네 보호소’ 한 곳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농림축산식품부도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사설 동물 보호시설의 분뇨 처리 기준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 비서관은 “반려동물수가 지난 해 말 기준 900만 마리에 육박하고 있지만, 매년 9만 마리 정도가 유실·유기되고, 이중 25%는 자연사, 20%는 안락사된다”며 “농식품부가 ‘동물복지정책팀’을 신설, 반려 동물 복지 관련 업무를 전담할 예정으로 중앙부처에 전담 조직이 생긴 만큼 지자체·동물단체와 협조하여 사설 보호소에 대한 관리가 철저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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