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3일 국무회의에 앞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기본권·지방분권 강화 등을 뼈대로 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헌법자문특위·위원장 정해구)의 개헌안을 보고받고, 여야가 국회에서 개헌 합의안을 만들지 않을 경우 오는 21일께 직접 개헌안을 발의할 뜻을 밝혔다. 6월13일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기 위한 공식 수순에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면 국회는 처리 절차를 밟도록 돼 있어,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해온 ‘지방선거 때 동시 개헌’ 논의가 새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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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헌법자문특위는 이날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에게 △대통령 4년 연임제 △감사원의 독립기구화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수도 조항 명문화 △5·18민주화운동 등의 헌법 전문 포함 △기본권·지방분권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헌법자문안’을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자문안을 숙고해 대통령의 개헌안을 조기에 확정해 공개하겠다”며 국회를 향해 “이 마지막 계기마저 놓친다면 대통령은 불가피하게 헌법이 부여한 개헌 발의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방선거일로부터 역산하면 오는 21일이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시한”이라며 “자유한국당이 완강하게 반대해 국회 개헌안 논의가 진전이 없을 경우 21일에 발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는 대통령의 약속이자 다시 찾아오기 힘든 기회이며, (두가지 투표를 한꺼번에 함으로써) 국민 세금을 아끼는 길이기도 하다”며 국회를 강하게 압박했다. 문 대통령은 “개헌을 국회가 주도하고 싶다면 말로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 뒤 4월28일까지 여야가 국회에서 개헌안을 만들어 발의하면 대통령 개헌안은 철회할 것”이라며 국회 합의를 거듭 촉구했다. ‘4월28일’은 여야가 개헌에 뜻을 모을 경우 최대한 늦출 수 있는 국회 발의 시한이다.
문 대통령은 특히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채택할 경우 2022년부터는 새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임기 4년)의 임기가 같아지는 효과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4년 중임제(1차 연임제)가 지금 채택된다면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임기가 거의 비슷해지므로 이번에 선출되는 지방정부의 임기를 약간만 조정해서 맞춘다면 차기 대선부터는 대통령과 지방정부 임기를 함께 갈 수 있다”고 말했다.
6월 개헌에 반대해온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문 대통령께서 ‘관제 개헌안’을 준비하고 또 발의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큰 역사적 오점을 남기는 일이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김보협 성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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