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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 만능·지역 차별 바로잡기…실력 우선 ‘공정경쟁’ 유도

등록 2017-06-22 20:51수정 2017-06-22 22:16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공부문부터 ‘블라인드 채용제’와 ‘지역인재 채용할당제’ 도입을 지시한 것은 우리 사회의 ‘학력(학벌) 차별’과 ‘지방 출신 홀대’는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소신이 녹아 있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사법시험에 합격해 우수한 성적으로 사법연수원을 마쳤지만, 지역 법조인 생활을 하며 절감해야 했던 ‘지방 출신의 비명문대 졸업생’에 대한 무시와 차별이 지역주의와 학벌사회 개혁에 대한 신념을 형성하게 됐다는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연수원 시절 자신보다 성적이 처졌던 동기생들이 서울의 명문 법대 출신이란 이유로 판검사로 임용돼 가는 것을 보면서 공직사회에 큰 실망감을 갖게 된 것으로 안다. 이런 젊은 시절의 경험이 학력사회 철폐에 대한 소신으로 나타났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지역·비명문대 출신 문 대통령
“판·검사 좌절” 평소 소신 녹아

‘블라인드 채용’ 자유한국당 빼곤 공통공약
‘채용절차 공정화’ 법안 국회 계류중
“민간확대 위해 관련법 조기개정 추진”

“지역할당제 30%’ 권고안 효과 미미
청와대 “여러가지 독려방안 고민중”

문 대통령이 이날 도입을 지시한 ‘블라인드 채용제’는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하다. 청와대는 이 제도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원내 4당의 공통공약이었던 만큼 정부·여당에 의지만 있으면 공공부문에 도입하는 데 걸림돌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이미 지난해 6월 블라인드 채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이 법안은 구인자들이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등의 구직 기초자료에 신체적 조건과 출신 지역, 부모의 직업과 재산 상황 등을 기재하도록 요구하지 못하게 강제 규정을 담고 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블라인드 채용제의 공공부문 도입과 민간부문 확산은 관계부서 합동회의를 통해 내용을 가다듬을 것”이라며 “핵심은 공공기관 등의 입사 지원서와 면접에 구인자의 편견이 개입할 수 있는 출신 지역, 가족 관계, 신체조건, 학력 등 인적사항 항목을 삭제하고 실력 중심의 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부처 간 조율이 끝나는 대로 공공기관에는 올해 하반기부터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 실천방안을 확정해 이달 안에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민간부문의 경우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북’을 마련해 보급하고, 관련 법 개정이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와도 적극 소통할 계획이라는 게 청와대 쪽의 설명이다.

지역인재 채용할당제와 관련해선 아직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논의되지 않은 상태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의 ‘30% 권고 기준’이 있으니 여러가지 방법으로 독려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에 따라 지방 인재 채용 관련 법령이 제정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 가점을 부여하는 등 지역인재 우대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대부분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실질적인 채용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전국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률(정규직)은 2014년 8.8%, 2015년 13.5%, 2016년 13%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지역별로는 부산혁신도시 24%, 충북혁신도시 14.5%, 전북혁신도시가 12.9% 수준이고 나머지 지역은 대부분 10% 안팎이다.

이세영, 전주/박임근 기자 mon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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